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청구인 세대의 소득 및 재산금액을 반영하여 월별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년 이후부터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당하다며 보험료에 대한 감액·조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2022년 9월 14일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부과된 것임을 이유로 2022년 11월 25일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등), 제87조(이의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43조(재결의 구분)
○ 주민등록법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피청구인은 2014년부터 청구인이 전입해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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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00동 000호의 전세보증금 2억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2007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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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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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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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거주하고 있다(현재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2만원).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세대에 부과한 2017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보험료를 전입신고지가 아닌 실거주지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다. 본안 전 판단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87조제3항을 준용하므로, 공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세대에 부과한 보험료 부과처분 중 2022년 2월 이전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22년 9월 14일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2022년 2월 보험료의 납부기한일인 2022년 3월 10일을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았을 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이상 그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여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
라. 본안 판단1) 지역가입자는「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5항 및 제72조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각각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산정기준상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요소(소득, 재산 등)의 변동에 따라 해당점수가 가감되면서 증감하게 된다.
또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시기는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소득(전년도 귀속분)과 재산(해당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과세자료)이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단, 연금 소득은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2)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이 되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청구인 세대의 재산금액은 7,312만원[전월세 환산금액 7,500만원(직권전월세 24,999만원) + 토지 812만원 - 공제 1,000만원, 365점]으로 확인되고, 소득은 489만원[2020년 귀속 사업소득 432만원 + 연금소득 57만원(2021년 귀속 연금소득 187만원, 30%반영), 245점]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 총 610점에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년도 기준)을 곱하면 건강보험료 125,230원이 산정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15,360원(건강보험료의 12.27%, 2022년도 기준) 합하면 최종적으로 140,590원의 보험료가 산정된다.3) 한편 청구인은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1월 11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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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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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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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길 **(**아파트)’ 주소로 전입하였고, 2022년 9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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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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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길 *’ 주소에 전입하기 전까지 이전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전월세보증금을 반영하여 월별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가) 아울러, 주민의 거주지 이동 시「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인 주민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러한 주민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에 활용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과자료의 변동 없이 가입자가 주관적인 사유로 실제 거주지와 달리 전입 신고하거나 지연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정당하게 부과된 보험료를 감액·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이 현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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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로 전입신고 후 2022년 9월 14일 전월세 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2022년 10월 보험료부터 현 주소지에 대한 전월세 금액이 반영되었음은 별론으로 한다.4)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개인의 실질소득과 생활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채 등을 반영하여 형평에 맞게 차등 비례적으로 산정·부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나, 각 가입자의 부채현황, 경제활동 유무 및 소득발생여부 또는 소득발생시기, 생활실태 등을 즉시적으로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즉 ‘소득’ 부분은 매년 소득세 신고 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자료(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 자료)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각각의 등급별점수로 환산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한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전기자동차 등 그 밖의 승용차는 배기량 없음)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산정한다.가) 아울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전월세금이 신고 되지 않은 소위 ‘무자료 세대’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 주소지 주변의 전월세 시세를 감안하여 직권으로 전월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이는 임차보증금 등이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는 재산과표와는 달리 그 자료 확보가 어렵고, 피청구인이 세대별로 일일이 전월세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추후 직권 부과한 전·월세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당사자의 전월세 계약서 제출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5)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되고,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는바,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지 기준의 전월세보증금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2022년 2월 이전 보험료에 대한 감액조정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