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자동차를 배우자 간 이전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다자녀 양육자인 배우자가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21.9.17.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감면 받았으나, 60일 이내에 배우자 소유의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전 등록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9.17. 승합형 승용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신규등록)한 후, 쟁점자동차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2020.4.22. 승합형 승용자동차(OOO,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종전자동차의 취득시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21.11.16. 종전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록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감면규정의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6.1.15.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배우자는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다자녀 양육자 감면을 적용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감면을 적용받았으며, 종전자동차를 배우자로부터 이전받았으나 감면을 받지는 않았다.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전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종전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라는 안내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자 감면을 받아 취득하고 종전자동차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다.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배우자 간 이전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종전자동차가 배우자 간 명의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자동차가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또는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의 경우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배우자간 이전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요건, 구체적 감면 요건 해당 여부 등은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8지645, 2018.5.17., 같은 뜻임)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자동차를 배우자 간 이전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 및 배우자 자동차 취득현황>

○

○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4.22. 종전자동차를 취득(매매)한 후, 종전자동차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처분청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다) 청구인은 2021.9.17. 쟁점자동차를 취득(신규등록)한 후, 쟁점자동차의 취득을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11.16. 종전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록한 후, 2023.10.30. 승합형 승용자동차(OOO, 이하 “쟁점외자동차”라 한다)를 대체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마) 처분청은 배우자가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전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6.1.1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하고,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항 제1호에서는 다자녀 양육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제1항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며, 같은 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에서 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종전자동차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임에도 쟁점자동차가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다자녀 양육자인 배우자가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1.9.17. 쟁점자동차를 다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60일 이내에 배우자 소유의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전등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 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