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인은 7년 전 출고된 경차 운전자로 2주전 차량 엔진 결함으로 A정비업체를 통해 정비를 받았습니다. 정비 의뢰 시 정비업자로부터 중고 부품도 괜찮다고 하여 중고부품으로 교환한 것이나 교환 후 일주일만에 동일 현상으로 보증수리를 요구한 바 중고 부품은 보증이 불가하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차량 점검.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 재발한 경우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및 자동차 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 재발한 경우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무상 수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점검.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 재발한 경우라면 해당 정비업체측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6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비 부위 또는 정비 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보증 책임을 지며 이때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 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