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3.6.9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3.6.9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3.29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22.3㎡ 및 건물 68.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오다가 ’92.4.14 종전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92.8.7 다가구주택 199.8㎡(지하 1층 2가구, 지상 1층 2가구, 지상 2층 1가구, 각층별 면적 66.6㎡)를 신축하여 그중 2층 소재 1가구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하다가 이건 다가구용 주택을 ’93.6.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다가구주택의 면적중 청구인이 거주한 2층 66.6㎡와 토지 40.7㎡(전체면적 122.3㎡를 건물의 면적으로 안분계산)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나머지 건물 133.2㎡와 토지 81.6㎡(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3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4,56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만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규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득세율을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45%를 적용하였으나 쟁점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은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3및 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94.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3.6.9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1)소득세법 제7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은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3(93.12.31 신설) 및 그 부칙 제1조와 제3조에 의하면 법 제7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동 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3)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2(94.4.19 신설)에서 영 제121조의 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1) 위 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93.12.31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3의 규정의 신설로 ’94.1.1이후 부터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2) ’93.12.31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3조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9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은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다가구주택은 주택 1동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는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30%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조 같은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 【근속연수 및 월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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