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납세고지서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된 종전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법원은 종전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3필지 중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별 면적)가 누락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2024.11.26.)로부터 1년 내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 3,149.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3.4.7.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은 2024.5.10. 종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11.8. 항소를 기각하여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5.10.13.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2023.4.7. 청구인에게 종전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을 ‘OOO외 2건(면적 3,149.50㎡)’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토지구별 및 각 면적, 적용세율,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 상 부과내역 항목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전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종전처분을 취소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4.5.10. 선고 2023구단662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11.8. 선고 2024누45261 판결).이후,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자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종전처분은 행정처분의 객체와 과세내역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던 처분으로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하고, 종전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에 해당하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결정이나 판결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던 하자가 있는 경우,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상의 하자는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바, 종전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던 단순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납세고지서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려 불복의 편의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비록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된 제척기간 내 부과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납세고지서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된 종전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이 2023.4.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다음과 같다.<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20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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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 하자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7.11.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심 2023지3518, 202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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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우리 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5.10. 종전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은 2024.11.8.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200, 202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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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24누45261(202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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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이 2025.10.13. 하자가 존재하였던 납세고지서를 보완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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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및 그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종전의 과세처분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같은 뜻임).(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5.10. 종전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2024.11.8.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10.13.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 바,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례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3. 그 밖의 경우: 5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2) 지방세징수법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