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1)「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 일원의 회원제골프장의 급배수시설인 송수관 및 건축물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4,162,010,8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47,135,990원, 공동시설세 3,544,310원, 지방교육세 29,427,190원, 합계 180,107,490원을 2010.7.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는바,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7.14.(OOOO O OOOOOOOOOOOOO, OOO O OOOOOOOO)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