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광농원의 시설기준

관광농원 사업 시설 중 파크골프장도 체육시설로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관광농원의 시설기준”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광농원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신고를 하고 경영할 수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3호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가지 체육시설의 신고를 의제 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에따라 관광농원의 체육시설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체육시설이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 다만, 파크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나 해당법에서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광농원의 체육시설로 분류할 수 없으나,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시설의 최종 설치 여부는 「농어촌정비법」제8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이 사업의 목적,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1, 044-201-1590)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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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