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1.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 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 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에서는 청구기간을 경과 하 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5.8.9. OOOO OOOOOOO OOOOO OOO OOO OOOOO 상가건물(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하 면서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이 건 쟁점부동산을 압류등기(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들은 OOOO OOOOO O이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가 운데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1995.8.9.이후인 1997.9.30., 1998.7.10. 등에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청구인들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 니므로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4. 뿐만 아니라, 1995.8.9.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에 따라 이 건 쟁점부동산 압류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약 15년이 경과한 2010.6.11.에서야 조세심 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기간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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