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OO OOOO OOOO 및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20 취득하고 89.4.25 양도한 데 대하여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17 양도소득세 3,303,950원 및 동방위세 330,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90.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8.20 청구외 OOO으로부터 17,500,000원에 취득하여 89.4.25 청구외 OOO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들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4.2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관련자료를 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 과세성립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규정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월말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결정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상기부동산 소재지역이 매년 지가상승이 있었던 지역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양도가액 18,000,000원, 취득가액 17,500,000원)는 상대방과의 담합에 의해 작성된 허위계약서임이 명백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 건 거래가 개인(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OOO)에게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8.7.26자 매수계약서와 89.12.10자 거래상대방(OOO)의 매매사실확인용 인감첨부 사실확인서, 89.4.10자 매도계약서와 89.12.18자 거래상대방(OOO)의 매매사실확인용 인감첨부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첫째, 처분청도 기히 밝힌 바와같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도 전시한 소정기한내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양도가액 18,000,000원, 취득가액 17,500,000원)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심이 청구인, OOO, OOO에게 실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이를 제시못할 뿐 아니라 실거래가액을 소명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못하고 있음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