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 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1 취득하여 91.4.15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쟁점토지의 등록세 및 취득세등 필요경비는 실지납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보아 92.5.16 양도소득세 41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6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건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 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경위 및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 1,026,000원(방위세 포함)과 취득세 684,000원 총 1,71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청구인은 위 1,71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인 396,396원을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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