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 당한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1987.5.16. 취득한 충북 중원군 상모면 OO리 OOOOO 대지 1,489㎡ 및 건물 3,448㎡를 1990.11.23 양도하고 같은해 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3.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660,588,980원 및 동 방위세 132,222,93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400,000,000원은 채무인계금액 380,000,000원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금액의 합계액 2,78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또는 제2호 (마)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제4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다.한편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청구인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취지는 위와같은 유형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투기행위자 등을 중과하겠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주장자체에서 이유없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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