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74.2㎡ 및 동 지상 점포건물 9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2.11.18 취득하여 90.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5.20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9,486,820원 및 동 방위세 32,782,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8 이의신청 및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11.18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90.3.31 2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관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O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O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11.18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90.3.31 2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관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둘째,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심 22662-821(93.3.30)호로 동 신고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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