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 OO OOO 대지 469.3㎡를 청구외 OOO, OOO과 84.2.14 OOO로부터 공동취득한 후 이를 공동취득자 각 지분(469.3㎡/3)으로 분할한 후 89.4.10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18,220원 및 동 방위세 51,8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12.16 자로 청구인에게 91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7,904,250원 및 동 방위세 1,63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등 3인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43,500,000원에 취득(청구인 각 인지분 금액 14,500,000원)한 후 지분 분할하여 각각 18,800,000원에 양도(총 양도가액 56,400,000원)하고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518,220원 및 동 방위세 51,82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1) 청구인은 처분청에 양도소득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2) 당심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조사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사후결의만 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예정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3) 설사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약 5년 2개월을 감안할 때 양도차익이 불과 4,3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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