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116일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116일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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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2006.4.3.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67,030원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면서,지방세법 제177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소득세할 주민세 396,700원을 부과고지 하고,2007.5.14. 그 내역서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접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6.15 가산금을 포함한 소득세할 주민세 413,360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2007.7.31.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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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9.10.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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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2007.4.3. 결정 고지한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67,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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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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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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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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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모,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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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차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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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음을 이유로 2007.6.1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세청에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77조의4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주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청구인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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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지방세법제177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고지서와 함께 발부하여2007.4.3.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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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우체국 등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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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송한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7.4.6.청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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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이수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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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우체국에서 발행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2007.4.6.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116일이 지난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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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9.14.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심사청구는청구기간 도과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2. 26.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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