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조사

국가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용도폐지 기반시설(이하 “폐지 기반시설”)의 취득가격을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1 청구법인은 사업지구 준공(지목변경) 후에 폐지 기반시설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2 청구법인이 종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별개로 성립한 납세의무(폐지 기반시설)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3 우정지구의 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르면,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청구법인에게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반시설용 토지는 귀속의 반대급부가 있는 것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4 처분청도 취득세 산정 방식에 오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오류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2.6. 법률 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2019.4.30. 법률 16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지정된 BBB공공주택지구(이하 “BBB지구”라 한다) 내 토지(이하 “용도폐지 기반시설”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23.12.29. 법률 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표1> BBB지구(경기도 의정부시) 내 토지 취득 현황

○

○

○나. 청구법인은 2021~2023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AAA공공주택지구(이하 “AAA지구”라 한다) 내 토지 및 건물 등(이하 “유상취득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다음 <표2>와 같은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표2> AAA지구 내 유상취득 부동산에 대한 과세비율<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구분 </p></td><td><p>과세비율 </p></td><td><p>과세비율 산정 근거 </p></td></tr><tr><td><p>취득세, </p> <p>지방교육세 </p></td><td><p>54.028% </p></td><td><p>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이하 “신설 기반시설”이라 한다) : 비과세 </p> <p>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용지 : 85% 감면 </p> <p>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용지 50% 감면 </p></td></tr><tr><td><p>농어촌 특별세 </p></td><td><p>24.795% </p></td><td><p>신설 기반시설 : 비과세 </p> <p>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용지 : 비과세 </p></td></tr></tbody></table>다.

처분청은 2024.10.24.∼2024.12.19.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25.1.25. 아래 <표3>과 같은 사유로 BBB지구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 및 AAA지구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표3> 취득세 등 부과·고지 현황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BBB지구 내 용도폐지 기반시설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토지가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지목변경 이전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목변경이 발생한 각 단계별 준공일에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용도폐지 기반시설의 지목변경 관련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용도폐지 기반시설을 취득함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이 배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BBB지구 내 유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산정시 과세비율 산식의 분모에 “용도폐지 기반시설”을 차감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그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용도폐지 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도폐지 기반시설의 취득일에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3) AAA지구 내 유상취득 부동산 중 신설 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귀속시킬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신설 기반시설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가 아닌 50%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는 용도폐지 기반시설과 신설 기반시설 간에 급부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되지만,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만약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신설 기반시설이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고, 반대로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용도폐지 기반시설이 없다 할지라도 처분청에게 신설 기반시설을 귀속하여야 하므로, 용도폐지 기반시설과 신설 기반시설 간에는 급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설령 용도폐지 기반시설과 신설 기반시설 간에 급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 기반시설 전체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신설 기반시설 중 반대급부로 취득한 용도폐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AAA지구 내 유상취득 부동산에 대한 경정세액을 산출하면서 새롭게 산출된 취득세액이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함에 따라 감면세액이 과소 산정되어 취득세가 과다 부과되었으므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과다 부과된 세액 상당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BBB지구 내 용도폐지 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용도폐지 기반시설의 취득시기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이라 할 것인바, 그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4.12.3. 선고 2023구합12939 판결, 조심 2021지3305, 2023.6.1., 조심 2021지3309, 2022.6.28. 등 참조).(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BBB지구 내 유상취득 부동산의 과세비율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서 BBB지구 내 용도폐지 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 하였다면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세목 통지일에 귀속 받는 용도폐지 기반시설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구장은 이유 없다.청구법인의 의견에 따른 과세비율이라는 것은 청구법인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유상취득하는 토지는 취득 이후의 사용 용도에 따라 각 감면율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용 용도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동되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용도가 확정되기 때문에 유상취득 부동산의 신고·납부 당시 실질적으로 감면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편의를 위해 적용한 것일 뿐이다.(3) AAA지구 내 유상취득 부동산 중 신설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청구법인은 국가 등에 무상귀속시킬 것을 전제조건으로 신설 기반시설이 설치될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 기반시설 86,165㎡를 귀속 받은바, 세법상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AAA지구 내 유상취득 부동산의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때 재계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취득세 등이 일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그 상당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국가 등으로부터 귀속 받은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② 국가 등으로부터 귀속 받은 토지의 취득 전 유상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시 이미 귀속 받은 토지 취득가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귀속 받은 토지 취득일에 다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③ 유상취득 부동산에 대한 경정세액 중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④ 유상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세액 산정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10.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사무소는 OOO이며, 경기북부지역본부는 분사무소로 경기도 의정부시 OOO에 소재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O, OOO, OOO 일대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08.10.24.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BBB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2021.6.30. 1단계 준공, 2022.6.30. 2단계 준공하였으며, 경기도 의정부시 OOO 일대에 2019.7.19. 지정 고시된 AAA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2027.6.30. 준공 예정이다.(다) 청구법인은 BBB지구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2015.1.8. ‘의정부BBB지구 지방세(취득세 등) 납부 관련 재협의 요청’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다음 <표4>와 같은 산식을 통해 BBB지구 내 유상취득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 37.56%, 농어촌특별세 15.06% 과세비율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표4> BBB지구 내 유상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 비율 산정 내역<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취득세 등 </p></td><td><p>= </p></td><td><p>{(전체면적-무상공급-60㎡ 이하 임대-60㎡ 이하 분양)× 70%}+(60㎡ 이하 임대×50%)+(60㎡ 이하 분양×75%) </p></td><td><p> <span> </span> </p></td></tr><tr><td><p>사업지구 전체 면적-무상취득 면적 </p></td><td><p> <span> </span> </p></td></tr><tr><td><p>농어촌특별세 </p></td><td><p>= </p></td><td><p>사업지구 전체면적-무상공급 토지면적-서민주택 토지면적 </p></td><td><p> <span> </span> </p></td></tr><tr><td><p>사업지구 전체 면적-무상취득 면적 </p></td><td><p> <span> </span> </p></td></tr></tbody></table>(라) 청구법인은 AAA지구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2021.1.27. ‘의정부 AAA 공공주택지구 보상 관련 취득세 등 과세비율 협의 요청’ 공문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아래 <표5>와 같은 산식을 통해 취득세 등 54.03%, 농어촌특별세 24.79%의 과세비율을 산정하고, 2021.1.25.∼2023.11.1. 취득한 녹양동 일대 토지(426,226.5051㎡)와 건물(36,208.3050㎡)에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5> AAA지구 내 유상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 비율 산정 내역<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취득세 등 </p></td><td><p>= </p></td><td><p>(무상공급×0%)+(60㎡ 이하 임대×15%)+(60∼85㎡ 임대×50%)+(유상공급용×100%) </p></td><td><p> <span> </span> </p></td></tr><tr><td><p>(사업지구 전체면적-기타면적)-(무상취득 토지면적) </p></td><td><p> <span> </span> </p></td></tr><tr><td><p>농어촌특별세 </p></td><td><p>= </p></td><td><p>(무상공급×0%)+(서민주택×0%)+(유상공급용×100%) </p></td><td><p> <span> </span> </p></td></tr><tr><td><p>(사업지구 전체면적-기타면적)-(무상취득 토지면적) </p></td><td><p> <span> </span> </p></td></tr></tbody></table>국토교통부고시 OOO “의정부 AAA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는 86,165㎡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과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준공검사를 마치고 종래의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한 날 그 종래의 공공시설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종래의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 된다.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따르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되, 그 취득시기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된다.(나) 청구법인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분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과세표준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토지의 가치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은 지목변경 이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이 귀속되는 시기는 해당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이고,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일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라 할 것인데, 그 선후 관계에 있어 준공검사일이 더 빠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를 귀속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해당 토지의 귀속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아울러,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등이라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국가 등으로부터 종래의 공공시설(토지)을 귀속 받기 전에 유상으로 취득한 다른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종래의 공공시설(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이미 신고납부하였다는 의견이나,「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래의 공공시설(토지)을 귀속 받은 날 과세물건을 취득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설령, 청구법인의 의견대로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면 이는 그 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청구법인이 종래의 공공시설(토지)를 귀속 받은 날 별도로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다음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AAA지구 내 유상취득 부동산에 대한 경정세액 중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신규 또는 대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을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신규 또는 대체하여 제공하는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그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같은 뜻임),국토교통부고시 OOO “의정부 AAA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토지)은 86,165㎡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AAA지구 내 유상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세액 산정 계산식 중 재계산된 정당한 취득세액이 아니라 잘못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함에 따라 취득세 등이 과다 부과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계산 과정의 오류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오류내역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2)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공공주택 특별법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2.6., 법률 제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주문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2025.1.2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AAA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