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의 증가분인 0.35%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의 증가분인 0.35%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5.7.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AAA(청구인의 父), BBB(청구인의 母), CCC(청구인의 친족)이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CCC도 OOO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건 과점주주”라 한다)은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1차 지분율”이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은 2018.5.23. 자기주식 OOO주(이하 “이 건 자기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OOO주 중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수는 이 건 자기주식을 제외한 OOO주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건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OOO%로 증가되었고, 청구인이 2018.5.29.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이 건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다시 OOO%(이하 “2차 지분율”이라 한다)로 증가되었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0.6.22. 청구인이 이 건 주식과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이 건 주식에 대해서는 1차 지분율에서 이 건 과점주주의 2005.12.31. 당시의 지분율인 OOO%를 차감한 OOO%를 지분율 증가분으로 하고,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2차 지분율에서 1차 지분율을 차감한 OOO%를 지분율 증가분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OOO원에 OOO%를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라 이 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후에 이 건 자기주식에 따른 증가분을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라 증가된 지분율인 OOO%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비율이 증가하는 시점에 그 증가된 비율만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과점주주가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 취득시점의 과점비율에서 자기주식 취득 전의 과점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이 건 자기주식 취득에 따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2차 지분율에서 1차 지분율을 차감한 OOO%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율 증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2조(정의)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2)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법인은 1999.3.2. OOO을 본점으로 하고 OOO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AAA이 맡고 있고, 감사는 CCC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이 이 건 주식 및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 등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상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이고, 이 건 과점주주는 2005.12.31. 이 건 법인의 지분 중 OOO%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건 법인은 2018.5.23. 자기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2018.5.29. 쟁점주식 취득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대비 이 건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OOO%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며, 그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이 건 법인의 주주 변경 내역(단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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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종전에「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보다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는 본래 취득행위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 건 법인)의 취득행위에 터잡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의 증가분인 OOO%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 취득에 따라 증가된 지분율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시장이 2020.6.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8.5.29. OOO 주식회사 주식 OOO주의 취득으로 인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OOO% 증가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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