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가. 「자동차관리법」위반소청인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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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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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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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 00아파트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 이륜차 등록번호판을 소지한 수건으로 묶는 방법으로 가려 고의로 식별 불가능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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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직무태만지연배달 민원 발생(총4건), 우편물 취급 소홀(2건), 배달 결과 허위 등록(총93통), 배달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2건)을 하였으며, 책임직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시정이 안 되고 상습 민원 발생으로 집배원 본연의 업무에 태만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사실관계 일부 부인하나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달라는 것이다.

가. 사실관계1) 「자동차관리법」위반오토바이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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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가서 신발을 사오는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번호판이 흔들려 수건으로 번호판을 묶은 것일 뿐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고,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 신분을 밝히면 징계를 먹을 거 같아 배달대행업을 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이고 영리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2) 직무태만집배원들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원등기, 내용증명, 카드 등은 대리 서명을 하고 있고, 대량 등기가 나올 때에는 한집 한집 배달하면 자기가 맡은 등기를 다 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이고, 이 사실은 우체국 간부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또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포를 바닥에 놓는다거나, 소포를 문 앞에 소리나게 놓는다거나, 방문을 했을 때 초인종을 한 번만 누르지 두 번 누른다고 민원을 넣는 등 집배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주민이 많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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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 특수계에서 우편물을 구분해 집배원들에게 올리는데 우편물이 장기간 빠져서 늦게 올리는 바람에 3번 정도 편지가 늦게 도착했다고 민원을 먹은 적이 있다.3) 근무지 이탈당뇨병, 합병증이 있어 가끔 다리가 저릴 때 담당구역 바로 옆인 집에 가서 20~30분 정도 찜질을 하였고, 이는 집배실장이나 팀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다.수사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을 허위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나 나머지 비위는 사실오인이 있었거나 누명을 쓴 것이고, 당뇨병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 집배실장이 배려하여 공동작업 등에서 제외시켜 준 것에 대해 동료들이 불만을 품고 윗사람들에게 많은 불만을 얘기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1) 「자동차관리법」위반소청인은 ① 「자동차관리법」위반 비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등록번호판을 묶어서 이동하게 된 과실이 있다는 점, ② 검찰에서 정상참작을 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③ 수사기관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두려워 공무원 신분을 숨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범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행위가 아니고 징계에 대한 정상참작 사항 중 하나인 점, ④ 수사기관에서 2차례 걸쳐 신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비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2) 근무 태만① 연간 3만 건 이상의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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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지연배달 관련 민원은 4건에 불과한 점, ② 대량 우편물이 배당되는 경우에만 지연배달을 하지 않기 위하여 93건의 등기우편물 배달 결과를 허위 등록한 점,3) 근무지 이탈집배원의 경우 점심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배달 중 식사를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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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다리 찜질을 하거나 지갑을 챙기기 위해 2회, 20~30분가량 집에 들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그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가중하여 부당하다.

다. 정상 참작사항소청인은 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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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수술과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② 소청인의 친누나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여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등 일신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③ 홀로 정년퇴직한 고령의 아버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④ 옛 동료 및 주민들이 탄원서 제출한 점, ⑤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다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청인은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공무원 신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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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책처분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으로 인하여 소청 심사 청구가 기각된 바 있고, 본 사건에서도 또한 공무원 신분, 가족관계, 운행 경험,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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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혐의사실 인정되는 점,집배원들은 과다한 업무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리 서명을 하거나 대량 등기가 나올 경우에만 일반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을 우체국 간부들도 다 알고 있다는 점, 사소한 일로 민원을 넣는 주민들이 많고, 특수계에서 우편물을 늦게 주는 바람에 배달이 지연되어 3번 정도 민원을 먹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우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등기우편물 배달 시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수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이 우편물 배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잘못된 업무행태를 일반화하고 본인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소속기관의 집배원들의 집배 업무 부하량과 비교하여 볼 때 소청인의 업무부하량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고, 우편물 순로 구분기를 통해 우편물을 구분하여 집배원에게 인계하는데 동료 집배원은 기한 내에 배달하는 것을 소청인은 배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청인은 당뇨병과 합병증이 있어 가끔 다리가 저릴 때 담당구역 바로 옆인 집에 가서 20~30분 정도 찜질을 하였고, 집배실장이나 팀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로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할 수 없는바, 소청인은 집배실장에게 승인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주거지는 배달 담당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점, 근무 시간에 자택 방문한 것을 추궁하면 변명만 일관하고, 아무런 보고나 복무 처리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점을 정당화할 만큼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사항「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소청인의 비위가 ‘성실 의무 위반’ 중 ‘부작위 직무태만‘ 비위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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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처분을 받은 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 소청인은 징계처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 없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소청인의 비위행위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우편서비스에 대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사실관계 일부 부인하나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