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해임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년경 아동인 피해자(여)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질문 글을 보고 상담해 준 것을 계기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아, 아동인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로 징계 의결 요구되었고, 20

○

○.

○.

○.

○

○검찰청 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받고, 20

○

○.

○.

○. 1심 재판(

○

○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징역

○년, 집행유예

○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본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소청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소청인은 수사기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가장 먼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과 뉘우침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였으며, 피해 회복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원심판결 이후 현재도 참회의 심정을 담은 반성문을 최근까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자 한다.소청인은 20

○

○년 입직 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

○청장 표창 등 5개의 표창을 수여 받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200

○

○.

○.

○.부터 20

○

○.

○.

○.까지 총 15회 성 치료,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교육 소감문’ 작성, 450시간 넘는 봉사활동과 정기후원, 헌혈 참여 등을 통해 소청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릇된 성 의식을 바로 잡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으로 괴롭고 힘들어하는 소청인 아내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이다.소청인이 과오를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다른 징계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가족과 동료 직원들이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성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간병이 필요한 중증의 노모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

○법원에서 징역

○년, 집행유예

○년 등을 선고받았고, 소청인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바, 우리 위원회 또한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 사항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년, 집행유예

○년 등의 유죄 선고를 받은 점, 성 비위 전문가가 본건 메시지의 내용이 성희롱을 넘어 외설적이어서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미칠 해악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등을 의결서에 명시하고 있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아서 ‘해임’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만나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은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아울러, ① 소청인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행위로 유죄 확정된바, 미성년자 성범죄에 상당하는 비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케 하는 성적으로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피해자를 만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형 확정되었고, 확정된 형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소청인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참작사유를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고려하여 본건 양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소청인이 과오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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