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징계사유 이외에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의 중징계를 받은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20

○

○경

○

○

○

○ 등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20

○

○.

○

○.

○

○.자로 정직3월의 처분받았고,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 처분되었다.소청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해당 사건은 불기소 종결되었고,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게 파면·해임과 같은 배제 징계가 아닌 정직3월의 교정 징계를 처분하였으므로,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소청인이 배제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시보기간 근무평가가 매우 우수하며 야근과 주말, 휴일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매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소청인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막대한 불이익을 입힌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정직3월’의 처분을 한 점,

○

○

○

○처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징계처분을 감안하여 임용에서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시보 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야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또 하나의 절차로,「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제3항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 임용) 제7항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①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③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⑥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공무원 임용규칙」 제130조(위원회의 회의) 제2항에는 시보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는 ① 근무성적, ② 교육훈련성적, ③ 근무태도, ④ 공직관, ⑤ 기타 공무원으로의 자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살펴보면,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3호 관련 소청인의 근무성적이 ‘100점 만점에 99점’으로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소청인의 소속 상사의 의견으로 ‘불미스런 사건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직장 내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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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야에 기여하는 등 다시 직장에 복귀한다면 지난 과오를 반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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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적시하여 소청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4호와 제5호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공무원 시보 기간 중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으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해당 사건은 불기소 종결되었으며,

○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게 정직3월의 교정 징계를 처분하여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이 건 징계사유 이외에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점,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면,소청인에 대한 면직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면직 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이 배제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시보기간 근무평가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성실하게 업무 수행하였는데도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하다는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직권면직

처분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 등에 따라 공무원 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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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