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

○.

○

○.∼

○.

○

○. 직무관련자인

○

○

○대표 B와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총비용 2,871천원 중 공통분담금 2,1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771천원 중 257천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이 사건 경위 사실소청인은

○

○

○대표 B와 용역업무 추진 및 출장 업무를 같이 하면서 직무 내외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B는 소청인에게 각자 비용을 분담하여 골프 라운딩 동반 여행을 제안 하여

○

○.

○.

○

○.∼

○.

○

○.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골프 라운딩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

○.

○.

○

○.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렌터카 안에서 B에게 비용을 문의하니 2,100천원 상당 소요될 것이고 이를 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고 하여 소청인, C는 각자 분담금인 현금 700천원을 B에게 전달하였고 추후 잉여분이나 부족분이 있으면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골프 여행 비용(총 2,871천원) 모두 B가 결제하여 소청인은 그 세부 적인 지출내역이나 총비용은 알 수 없었으며, 소청인은 여행 종료 당시나 그 이후에 총비용과 사후 정산할 금액이 있는지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B는 2,100천원에서 추가로 지출할 비용이 없다고 하여 공통분담금으로 모든 비용이 충당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으며,

○

○.

○. 이 사건 감사조사를 받으면서 초과된 비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초과 금액에 대해

○

○.

○.

○

○. B에게 지급하였다.이후 피소청인은

○

○.

○.경 소청인을 상대로 징계의결요구를 함과 동시에

○

○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소청인 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과태료 514천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 이 사건 징계의결의 하자법원은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 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의결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의하면 소청인이 B에게 700천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징계의결서를 보면 ‘현금 700천원을 B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적어도 혐의자들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이 부적절한 행동임을 인지하여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였던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사유나 법원 결정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대 사실이나 이에 부합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소청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서, 7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이 인정되는 마냥 적시해 놓았다.

이는 법원 결정에 반하여 소청인에게 불리한 사유를 처분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징계위원회 절차 등을 규정한 강행규정인 국가 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경우 사항으로 ‘100만원 미만 수동의 경우’엔 ‘강등∼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수액이 100만 원의 1/4의 상당에 해당하는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감봉’의 처분을 통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 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정직2월’의 처분은 과중한 것이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업무 내외적으로 접촉을 통해 친분이 쌓인 자들 사이에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일환으로 골프 경비를 분담하기로 하여 골프를 친 것으로 접대를 받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는 없었으며, 기존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 사후정산을 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B가 대표로 있는 기관의 수행 용역을 담당하지 않은 지 1년 8월이 지난 시점으로 직무와 관련하거나 결탁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개인적인 친목 도모 취지의 골프 라운딩을 한 것이며, 사후 미정산 금액이 250천원 상당으로서 비교적 소액에 가깝고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상습·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비위가 아니며,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나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장관표창 2회, 기관장 표창 4회를 수상하였고,

○

○

○

○년,

○

○

○

○년 성과급 S등급을 받았으며, 이 사건에 대해 불찰이나 부주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본 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

○지방법원에서 과태료로 514천원을 결정하였고, 소청인 또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경우 사항으로 ‘100만원 미만 수동의 경우’엔 ‘강등∼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동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257천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어 그 비위와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원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소청인은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에 법원에서 인정한 여행경비 2,100 천원 중 C와 함께 각각 700천원을 분담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적시해 소청인에게 불리한 징계양정의 자료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며, 골프 여행의 부가적인 편의(예약, 이동, 식사, 숙박시설 이용)를 제공받은 것을 추가 징계사유로 삼거나 양정요소로 고려한 것은 불합리하고 실제로 어떠한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며, B대표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정도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위 합리적 의심을 차치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더라도, 혐의자들 각자가 직무관련자 업체 대표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257천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금전적 향응을 제공받은 것 외에도 2박 3일간 제주도 일정 예약과 현지에서의 이동, 식사, 숙박시설 이용 시 부가적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별개의 징계사유로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편의 제공 부분도 종합적인 고려사항이었을 뿐 별개의 징계사유로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B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장래에도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청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친목 도모 취지의 골프 여행인 점, 사후 미정산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회성에 그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정직 2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