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공동대표자로서 공매입찰에 참여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였을 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등록세는 납부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본안심사를 할 수없음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29. ㅇㅇ시가 공매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시장 건축물 11,230.22㎡ 및 그 부속토지 1,862.2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ㅇㅇ시장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0.11.28.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0,100,0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200,000원, 등록세 1,803,000,000원, 교육세 360,600,000원, 합계 3,485,800,000원을 기재한 취득세 및 등록세납부서를 2000.11.28.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청구인은 ㅇㅇ시장 입점상인 580여명의 공동대표자이고, 이건 부동산의 공개입찰 당시에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공개입찰 절차상 개별상인 각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매수를 대신할 대표 4명(청구인)을 선출하였으며, 공동대표로 선출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다시 각 상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는 바, 이건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자는 입찰보증금 등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입점상인들이고, 청구인은 형식적 취득자임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시장의 입점상인들의 공동대표자로서 공매입찰에 참여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2000.11.28.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였을 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2000.12.6.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1.29. ㅇㅇ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등록세는 2000.11.28.에 납부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본안심사를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27.행 정 자 치 부 장 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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