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휴가·지각·조퇴·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나, 소청인은 별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09:00 이후 지각 출근이 66회(73시간 33분), 18:00 이전 조기 퇴근이 65회 (161시간 44분), 근무시간 중 장시간 이석이 12회(10시간 22분) 등 총 143회(245시간 39분)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은 20OO. O월부터 산정된 조기 퇴근의 경우, OO본선의 TG 결제시간이 잘못 입력되어 있어 조기 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더 일찍 퇴근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20OO. O월부터 OO월까지 적정한 복무처리 없이 조기 퇴근한 횟수는 21회(총 73시간 42분 상당)로 소청인이 근무지에서 거주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통상 OOTG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출상 오류는 없어 보이는 반면,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위반횟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위반시간만 21시간 정도 줄어들 뿐 적정한 복무처리 없이 무단으로 조기 퇴근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징계의결요구사유 중 20OO. OO. OO.경 1시간 18분 지각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일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로서 출근 시간이 조정(09:00→10:00)된 사실이 있으므로 지각 출근 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하여 지각 출근 관련 징계사유는 총 66회(73시간 33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훈 공적,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복무를 불성실하게 관리하여 복무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기관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비위행위가 약 19개월 동안 143회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소청인의 복무 상태가 매우 상습적 또는 지속적으로 불성실했다고 보이는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이 비록 복무규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위반을 하게 된 사정이나 정직으로 인한 소청인의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과중한 징계라고 생각되어 징계양정을 다시 판단받기 위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바, ① 소청인이 월요일 지각 출근과 금요일 조기 퇴근을 하게 된 것은 OO에 거주하면서 주중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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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무하는 원격지 근무환경에서 고속도로 정체를 피하고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월요일 OO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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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근 시 비가 내리는 경우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출발이 늦어지거나 도로가 정체되어 불가피하게 출근시간이 더 늦어졌던 것인 점, ② 점심시간을 많이 쓴 것은 코로나 사태로 식당 출입이 어려워져 관사에서 직접 조리를 해 먹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려는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었던 점, ③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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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시로 퇴근 시 주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데 20OO. O월 이전에는 하이패스가 △△△-OO로 한 번 결제되었으나 20OO. O월경 ▼▼에 ▲▲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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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가 생긴 이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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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로 두 번에 걸쳐 결제되게 되었는바, 복무위반 내역표의 조기퇴근 시간계산은 ‘TG 통과시간(퇴근)’이 출구인 OO의 결제시각임을 전제로 계산되어 있는데, 20OO. O월부터 ‘TG 통과시간(퇴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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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제시각이 잘못 입력되어 있고 그 결과 조기 퇴근 시간이 실제보다 더 많아지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 점, ④ 소청인이 20OO. O. OO. 중징계 의결요구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20OO. O. O. 정직 처분을 받기까지 이미 4개월 이상 직무를 하지 못하고 봉급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정직 징계 시에는 정직 기간의 봉급 전액 삭감 외에 18개월 간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게 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명예퇴직을 할 수 없는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할 것인 점 등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등에 따를 때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등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20OO. O. O.~ 20OO. OO. OO.까지 별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09:00 이후 지각 출근이 66회, 18:00 이전 조기 퇴근이 65회, 근무시간 중 장시간 이석이 12회 등 총 143회(약 245시간 39분)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보인다.다만, 복무위반 내역표의 조기 퇴근 시간계산과 관련하여 ‘TG 통과시간(퇴근)’이 출구인 OO에서의 결제시각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소청인이 제출한 20OO. O월 이전에는 하이패스가 △△△→OO로 한 번 결제되었으나 20OO. O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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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가 생긴 이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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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로 두 번에 걸쳐 결제가 됨에 따라, 비위 내역표상 20OO. O월부터 ‘TG 통과시간(퇴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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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결제시각이 OO의 결제시각으로 잘못 입력되어 그 결과 실제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한 것으로 조기 퇴근 시간이 집계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어 보이고, 이에 따를 때 조기 퇴근 관련하여 그 위반횟수(65회)에는 변함이 없으나 위반시간 총 161시간 44분 중 결제시각 오류가 확인된 총 20건, 즉 약 30시간에 대해서는 조기 퇴근 관련 위반시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본 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할 때 ‘성실 의무 위반(기타), 직장 이탈 금지 위반(기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에 따라 소청인에게 ‘정직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기 퇴근 관련하여 약 30시간을 위반시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총 143회(약 215시간 39분)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우리 위원회 역시 그 양정에 있어 달리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 정상참작 사항①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각 출근, 조기 퇴근, 근무시간 중 장시간 이석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그 상습성이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태도, 비위의 정도, 개전의 정, 상훈공적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직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복무규정 위반 관련 유사 소청사례 검토 결과, 행위의 위반기간, 횟수 등 양태에 따라 ‘정직~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비록 복무규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위반하게 된 사정이나 정직으로 인한 소청인의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정직1월

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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