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불문경고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OO. OO. OO. 발생한 성추행 관련 내용을 20OO. OO.OO.10:00경 K로부터 전달받아 그 내용을 OOOO과장 J에게 구두로 전달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신상 및 고충 내용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OO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등에 따라 비위 내용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ㆍ심의한 결과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소청인이 사건ㆍ사고 예방 차원에서 소청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직속 상급자에게 피해자의 신상과 사건 내용을 전달한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일환에서 전달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지난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B 기관 인사담당자로서 C 기관 운영지원팀 A와 인사를 나누다가 피해직원 관련사건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소청인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고 혹시라도 B 기관 직원이 연관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사건ㆍ사고 보고할 사항」 등에 따라 같은 날 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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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인 J에게만 업무 결재받는 과정에서 구두로 위 피해직원 관련 사건을 보고한 건이었다.소청인은 J 과장과 더 이상의 사담을 나누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이외 제3자 등에게 피해 사건을 전달하지 않았으나 J 과장이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한 것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보고 행동은 피해 관련 사실을 가십거리로 생각하여 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업무수행 일환 즉, 정당한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행위에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충족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소청인은 직속 상급자에게 원천정보 그대로를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의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두 배제한 채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면 상급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2차 가해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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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창구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과 같이 직무 일환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한 행위를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로 확대해석하여 위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은 위법하고 과도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1)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사건 당시 B 기관 인사, 감사ㆍ감찰, 복무, 사건보고 등을 담당했었기에 소청인이 사건을 파악하여 보고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C 기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관련 사건은 B 기관 직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에 부득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건보고 체계 등에 따라 J 과장에게 보고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 보고할 의무의 필요성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1. 성실 의무 위반 중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내에서 징계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창 감경은 임의적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본건 징계위원회의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본건 비위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직위해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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