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를 원상 복구한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여 향후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 경 이륜자동차를 중고 매입하면서 차량 핸들이 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20

○

○.

○.경까지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감경대상 공적이 다수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1) 사건 경위20

○

○.

○.경 어느 민원인이 20

○

○.

○월에 중고로 바이크를 구매하여 가끔 취미생활을 즐기던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

○구청과

○

○경찰서에 불법 개조 신고를 하였는데

○

○구청에서 계도를 통해 바이크 원상복구 후 과태료 처분 없이 종료되었으나, 경찰서에 신고한 건으로 인해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해당 바이크는 중고로 매입 당시, 이전 소유주가 한국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차량 검사에서 합격하였기에 소청인은 불법 개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여 억울했으나, 경찰조사 후 바로 바이크를 원상복구하고 취미생활도 접기로 하여 매도 처분하였다.2) 사실관계경찰조사에서 소청인이 바이크 동호회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바이크 전문가처럼 비추어져 불법 튜닝 사실을 인지하고도 운행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으나, 소청인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해당 개조가 불법임을 알게 된 것이다.

나. 징계양정 과다 및 기타 정상참작「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는 사회통념 상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승진심사를 앞둔 시점에 수사기관의 조사로 인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현재까지도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26년여 공직생활 중 한 번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나 본건 징계위원회 전에 있었던 승진심사에서 배제되었고, 올해 예정된 승진심사에서 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에 본건으로 공무원의 영예인 퇴직 정부포상도 수여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은 비위 사실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중고 바이크를 매입하여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불법 개조된 사실은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조사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승진심사에서 배제되었으며 향후 퇴직 정부포상도 받지 못할 수 있어 불이익이 크다며 본건 취소를 구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불법 개조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책 대상은 아니며, 검찰에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다만, ㉠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이미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를 원상 복구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향후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한 점, ㉡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에 따르면 ‘반만세’ 개조가 모두 불법은 아니고 자기 인증된 조향장치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받으면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 소청인이 해당 이륜자동차 매입 당시 이미 개조된 상태였고 정기 차량 검사를 합격하였기에 승인받지 않고 개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법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소청인의 비위가 인정되나 비위 내용이 개인 취미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소청기관에서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평가하는 점, ㉤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본건으로 지난해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법이 정하는 징계처분으로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근무에 충실 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 행위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이나 행정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소청인이 건전한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경찰조사에서 소청인이 바이크 동호회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바이크 전문가처럼 비추어져 불법 튜닝 사실을 인지하고도 운행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으나, 소청인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해당 개조가 불법임을 알게 된 것이라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불문경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