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보험청구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청구,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행위로 검찰 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문책함이 마땅하나, 이번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는 의미에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OOO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허리 치료를 받아왔고, 20××.××. ×.경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병원에서 위 일시에 방문을 한 것처럼 처리를 한 것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했으며, 병원이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 그에 따랐던 것뿐이지, 애초 치료받은 금액 이상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는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보험료 납부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또한 불기소이유서 범죄사실에서는 ‘병원장이 환자들과 이 사건을 공모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기재 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청인의 경우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한바도 없었으며, 치료를 받은 후 병원의 안내를 의심 없이 따른 것뿐이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욱이 소청인이 단순히 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위해 발각시 승진 및 신분 박탈이 염려되는 사기 범행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소청인이 보험금을 반환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소청인은 고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병원이 준비해 주는 서류를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저지른 위법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문제되는 금액이 단순히 1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현재 기소유예 처분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는바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관련 법리대법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 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 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고 판시하였고,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7.2. 10. 선고 86도2338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2) 본 건 판단본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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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이 소청인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통원실비 1일 한도금액 등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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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30만 원 전액을 보장 받게 해 주겠다고 제의를 먼저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그 제안을 용인하여 허위임을 알면서도,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계산서, 실제로 진료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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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이 기재된 영수증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실손 보험금을 수령한 이상, 본건 비위 당시 소청인은 보험금 편취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검찰에서도 소청인에 대하여 ‘보험 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정상참작사항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에 해당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견책’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규칙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로 의결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는 입장이다.그 밖에 ① 본 건 징계위원회가 사건의 경위, 직무관련성, 개전의 정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험사기 비위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대부분 ‘견책’의 경징계 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에 대한 본건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고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병원이 준비해주는 서류를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저지른 위법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 점, 문제되는 금액이 1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불문경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