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각하

근속승진 의무이행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임용령 별표에서 규정한 결원 인원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배수에 포함되지 않아 피소청인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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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령」 제35조4 근속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교사(8급)에서 재직기간 7년을 충족하여 근속승진대상자가 되었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승진후보자명부 승진 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속승진 임용을 하지 않았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교사(8급)에서 재직기간 7년을 충족하여 교위(7급) 근속승진을 하여야 함에도 피소청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근속승진 기간이 경과한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근속승진 임용을 하고 있음에도 승진후보자명부 승진 배수 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근속승진 임용을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3. 판단1)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국가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한「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규정상 국가공무원이 그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법규상 승진임용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에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해볼 때, 승진심사가 있고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있어야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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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승진 심사라는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청인이 근속승진 기간을 충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승진임용을 하지 않은 것이 승진임용 신청권이 없는 소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판단된다.2)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본건은 소청인이 근속승진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소청인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심사 대상 배수 순위에 들지 않아 근속승진 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에 따르면 근속 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서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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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교사 (8급)에서 재직기간 7년을 충족하여 근속승진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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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정청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86위로 임용령 별표5에서 정한 임용하려는 결원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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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속승진 기간 경과자 13명)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심사 대상 배수(51위) 안에 포함 되지 않아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근속승진 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피소청인이 이를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작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인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근속승진 재직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근속승진 임용 요구

원처분

기타

공무원임용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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