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에 대한 20OO. ◇. ◇◇.자 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이행 결정

주문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20OO.

◇.

◇

◇.자 근속승진 소급 임용 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OO광역시 OO교육지원청 OO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 ▲. ▲▲. 의원면직, 20△△. △. △△. 행정서기보로 임용(강임)되어 OOOO대학교에 전입 후 20◎◎. ◎. ◎. 행정서기로 승진, 20OO.

□.

□. 행정주사보로 승진하여 OOOO대학교 OOOO과 OOOO팀, OOOO원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소청인은 20OO. X. XX.자 승진후보자명부 13위로 심사대상순위 내에 포함되어 심사대상자가 되므로 피소청인은 20OO년도 제

○차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소청인을 20OO.

□.

□.자로 행정주사보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8급에서 7년 이상 재직한 경우 근속승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 제15항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는 내용으로 신설(20▼▼. ▼▼. ▼▼.)되었는바, 이에 소청인은 현재 재직 중인 OOOO대학교 8급 경력 총 5년 9개월과 OOOO대학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전 지방공무원 8급 경력 총 1년 6개월을 합산한 결과, 총 7년 3개월이 산정되어 20▼▼. ▼▼. ▼▼.자 기준으로 7급 근속승진 조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그러나 OOOO대학교 인사팀에서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15항 관련 개정 사항을 20OO. X월 말 정도에 인지하여 소청인을 20OO.

□.

□.자로 근속승진하였는바, 소청인이 인사팀에 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 ▼▼. ▼▼.자 기준으로 근속승진 소급 임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인사팀에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임용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고 답변한바 있다 할 것이다.소청인과 유사한 사례로 20OO.

■.

■

■. 소청을 제기한 OOOO대학교 소속 OOO이 근속승진 소급임용에 대한 의무이행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안내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는바, ‘20▼▼. ▼▼. ▼▼.자로 근속승진 소급 임용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① 8급 계급에서 7급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8급 재직기간은 7년인데, 소청인은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15항의 신설(20▼▼. ▼▼. ▼▼.)로 지방 8급 계급 근무경력과 현재 국가 8급 경력을 합산할 경우 20▼▼. ▼▼. ▼▼.자를 기준으로 총 7년 4월 9일을 근속하였으므로 필요 재직기간 요건(7년)을 충족한 점,② 소청인은 위와 같은 근속승진기간 외에 승진소요최저연수(2년) 경과,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을 것,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될 것,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것 등의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하였다면, OOOO대학교의 20OO년도 제1차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당시 7급 근속승진 임용예정인원은 기존 3명이 아닌 총 5명(소청인 포함)으로 승진후보자명부순위 30위(6배수)까지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어야 하고, 이 경우 소청인의 명부순위는 22위로 심사대상에 포함되므로 소청인은 20OO.

◇.

◇

◇.자에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피소청인도 ‘소청인이 20OO.

◇.

◇

◇.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15항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소청인을 근속승진 예정인원 및 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20OO.

◇.

◇

◇.자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있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점,④ 소청인은 20▼▼. ▼▼. ▼▼.자 소급 근속승진 임용을 주장하나, 인사 관계 법령상 근속승진 요건으로 근속승진기간 충족뿐만 아니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근속승진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근속승진 임용시기도 해당 기관의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 근속 승진기간 충족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 가변적 시기라 볼 수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⑤ 법원의 판례 중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청주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가 있으며,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처분청의 과실로 근속 승진이 늦어진 경우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하도록 ‘의무이행’ 결정을 하였던 점 등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의 경우에도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20OO.

◇.

◇

◇.자로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의 근속승진 소급 임용 이행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15항이 20▼▼. ▼▼. ▼▼. 신설됨에 따라 소청인은 20▼▼. ▼▼. ▼▼.자에 근속승진 기간을 충족하였음에도, 인사팀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 사항을 20OO. X월경 인지하여 소청인을 20OO.

□.

□.자로 근속승진 임용하였는바, 20▼▼. ▼▼. ▼▼.자로 근속승진 소급 임용을 구함

원처분

기타

처분요지

20OO. O. OO.자 제1차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청인을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누락하였고, 20OO. X월경 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을 인지한 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청인에 대해 20OO.

□.

□.자 근속승진 발령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