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본건 징계사유의 부적절한 발언 대부분은 직원들의 복무 상황을 지적하는 과정에 나온 것으로 그 과정에 욕설 내지 폭언은 없었고 근무기간 중 1~2회에 그쳐 장기간 계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본건으로 문책성 전보조치된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로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청

○

○과장으로 재직하며, 소속 직원인 피해자에게 전후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큰소리로 호통치듯 지적하는 행위를 하였고, 소청인 병원 입원 중 안부문자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예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조퇴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원처분 사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1) 부하직원에게 큰 소리로 호통치며 잘못을 지적한 부분 관련본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소청인의 질문에 대해 다른 직원이 답변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며, 일부는 사전 보고없는 근무일 변경에 대해 재상신토록 말한 것이고, 더불어 C, D, E는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특정 직원에게 버럭 큰소리로 화를 내는 걸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들은 적이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유 없이 아무 때나 A, B에게 반말로 지적 한 것이 아니며 욕설, 인격비하 발언, 모욕을 한 사실이 없어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2) 연가 신청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관련소청인은 A의 연가에 대해 타 직원이 결재를 올렸기에 ‘결재를 대신해서 올렸으면 과장에게 사유를 직접 말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였을 뿐 부적절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3) 소청인에 대한 부하직원의 예의 부족 지적 관련소청인 입원시 안부문자가 없었던 B에게 지적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이 처음 입원 시에는 대다수 과원들이 안부전화와 문자를 하였고, 두 번째 입원 시에는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안부를 묻지 않은 직원을 기억하지 못해 예의가 없다고 지적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들과 업무상 대화 중 재택근무 신청 등과 관련해 ‘기본에 충실하여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본건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말투나 태도 등을 문제삼아 갑질로 부당 조치되었던 것으로 가사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 더라도 직원들이 불편해 할 행동들을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공사의 구분, 인권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당시 상황 즉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갑질 유형 중 비인격적 대우는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는 유형을, 기타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을 뜻하며, ‘공공분야 갑질 사례집’에 의하면 팀장이 직원의 업무미숙을 사유로 지속적으로 폭언하거나 초과근무 결재를 상신하지 못하게 하고 연가 사용에 대해 불허를 내비치는 등 팀원들의 연가사용에 부담을 준 경우 기타 유형에 해당하여 ‘감봉’ 내지 ‘주의’ 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② 본건 피해자인 A는 20

○

○.

○. 둘째주경 소청인이 자리에 없는 옆 동료를 지적하여 옆 동료가 현재 인수인계 중임을 말하자 버럭 화를 냈고, 20

○

○.

○.경 소청인이 타 직원에게 물어본 것을 A가 대신 설명하자 화를 냈다고 하고 있는 점,③ B는 소청인이 B에게만 복무관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듯하여 소청인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소청인이 “B씨는 과장을 대하는 예의가 없다”며 “과장이 입원했을 때 문자를 안했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퇴근 후 소청인이 ‘그 동안 언성 높인 것에 대해 사과하며 소청인은 직원이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면 화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였으며 본건 심사에 참석한 소청인 또한 B와 면담 후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④ 더불어, 본건 비위 발생 당시 소청인 소속과 부하 직원들인 C, D, E는 소청인이 사무실에서 특정 직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을 두 번 정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소청인이 집중근무를 강조하여 직원들과 차를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이를 금지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⑤ 한편, 본건 심사에 참석하여 소청인은 A의 조퇴와 관련해 전날 직접 A로부터 그 사유를 보고받았다고 하였음에도 다음 날 A가 주무를 통해 연가를 신청하자 직접 과장에게 연가사유를 말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미 A로부터 직접 조퇴사유를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날 연가신청시 과장인 소청인에게 A가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점,⑥ 또한, 본건 피해자들은 근무시간 중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소청인이 큰 소리로 화를 냈다며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B의 장시간 자리 이석과 사전 보고없는 재택근무 순번 변경건에 대해 다소 큰 목소리로 지적한 소청인의 표현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소청인은 당시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의 복무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근태와 관련된 소청인의 지적은 타당해 보이는바 이를 갑질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마. 기타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하고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처분토록 하고 있는 점,본건 비위행위 당시 소청인은 한 부서의 장으로서 전 직원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원에 대해서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소 큰 목소리로 화를 내는듯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는 소위 ‘갑질’로 최근 정부에서는 이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 비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 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다만, 본건 비위 대부분이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한 소청인의 부적절한 발언 등이 문제가 되었던바 비록 그 전달방식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복무상황에 대한 사전 보고 지시 내지는 부적절한 근무행태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특정 직원에게 화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해당과에 10개월 정도 부서장으로 재직하였음을 고려할 때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내지는 갑질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본건 비위에 이르는 과정에 소청인이 욕설 내지는 폭언 등의 부적절한 발언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불어 본건 비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징계의결 전 소청인에 대한 문책성 전보인사 조치를 하였던 점, 한편, 소청인은 지난

○

○년 여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차관급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본건 심사에 참석하여 향후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욱 고심하여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지적은 하였으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의 말투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견책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