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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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과장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C세무사’라고 기재된 봉투를 교부받은 후, 행정 봉투에 옮겨 담아 소청인의 서랍에 약 8일간 보관하다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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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실로 제보하였다. 소청인은 상급자인 B에게 받은 봉투에 금품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소속기관에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약 8일간 자신의 서랍 안에 수수한 금품을 보관한 비위가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소청청구 이유 요지소청인은 B 과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봉투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즉시’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낯선 곳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고려하면 10일이면 즉시로 해석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 소청인은 즉시 신고한 공무원으로 판단되며, 감찰조사 시 위반자인 B 과장, 감찰팀장, 서장이 모두 특정대학 출신으로 타협과 무마를 하려다 안되니, 모든 혐의를 소청인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과장과 불화가 발생하자 신고했다, 수수자다’ 라고 조사를 한 것이다. 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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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 세무서 근무를 시작하여 B 과장에게 부탁한 세무사가 관내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직원 F에게 전달해 달라는 과장의 부탁을 받아들인 것은 선의였으며, 자진하여 신고한 행위도 선의였으니 청탁금지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처분 ‘견책’ 징계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정년퇴임까지
○년
○개월 정도 남은 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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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청렴하고 성실하게 과오 없이 근무하였던 점, 남은 공직기간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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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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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봉투로 교체하여 자신의 서랍에 넣은 사실 자체가 소청인이 보관하여 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직원 F에게 전달하려 한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C 세무사와 B 과장도 최종 목적지가 법인
○팀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최초 작성 진술서 중 ‘회식비로 써라, 앞으로도 쓸 일이 많을 거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소청인이 본 심사장에서 ‘회식비로 써라’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최초 진술서를 법원에서도 인용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최초 진술서의 경우 소청인 진술 시 감찰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최종 수수자로 볼 수 있으며, 소청인이 B 과장의 부탁을 받아 직원 E에게 전달하려고 가지고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② 소청인은 B 과장으로부터 C 세무사라고 적혀 있는 현금 봉투를 건네받았고, 봉투를 옮기는 과정에서 세무사로부터 현금이 전달된 정황을 알았음에도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8일간 보관하고 있던 자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신고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③ 소청인은 심사 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C 세무사는 해당 세무서 관내 법인의 세무 업무를 대리해 주는 직무관련자이며, 세무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소청인이 세무사 이름이 적힌 현금 봉투를 건네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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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④ B 과장, 감찰팀장, H 서장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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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이라는 공통점 외에 감찰조사가 억울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⑤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금품수수자인데 8일을 보관하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청인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지위를 인정하여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실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여 청렴의무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금품수수 비위로 처벌한다면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로 최하 ‘강등’ 이상의 처분이 가능함에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징계사유로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지연 신고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견책’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금품수수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정상참작1) 관련 법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양정 기준을 살펴보면, 1.성실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위원회 또한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원처분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본건 판단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을 요구받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하고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8일간 보관하던 중 금품을 전달한 상급자와 직원 배치 문제로 의견 충돌 후에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신고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청탁금지법상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여 금품수수 혐의와 징계부가금을 면제하였으며,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견책’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본건 징계 이후 소청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자발적으로 즉시 신고한 점, 직무관련성이 없는 점, 상급자의 부탁을 선의로 받아들인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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