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 20××. ×. ×. 기간 동안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등의 결재를 득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무단 지각 사례가 23회, 정상근무(09~18시)임에도 근무상황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무단지각 및 무단 조기퇴근 사례가 10회, 총 33회에 걸쳐 약 19시간 3분을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다.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평소 지병으로 인해 출근시간 준수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근무시간 준수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복무상황임에도 상습적인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단순 실수 또는 결재누락으로 볼 수 없어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합당한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은 30여 차례에 걸쳐 5분 이상 단순 지각한 사례가 있었음은 인정하나, 이는 4~5년 전 거듭된 철야 등 극심한 과로로 인해 허리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를 당해 난치성 만성통증에 시달리게 됨에 따라, 매일같이 3만 원이 넘는 비싼 요금의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였기에 교통상황에 따라 가끔 5~10분 지각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단순 지각사례이며, 초과수당 부당수령을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지 이탈을 한 것과는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이 철야근무를 포함한 초과야근까지 감내하면서 만성 근육 신경통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업무상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단순 지각한 사례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무단지각 또는 횡령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처분인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의하면, ‘출근’은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지각’은 ‘근무 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더불어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근무상황카드)에 복무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본건 관련 비위신고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징계처분 요구서, 소청인 문답서·확인서 등 사건 기록에 의할 때,① 청사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소청인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20××. ×. ×. ~ 20××. ×. ×. 기간 동안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등의 결재를 득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무단지각 사례가 23회, 정상근무(09~18시)임에도 근무상황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무단지각 및 무단 조기퇴근 사례가 10회, 총 33회에 걸쳐 약 19시간 3분을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시간 준수, 복무상황 변경시 사전(사후) 결재 상신 등 복무관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무단 지각 및 조기퇴근 사례 중 5분 이상~30분 미만이 21건으로 확인되었고, 30분 이상~60분 미만이 5건, 60분 이상도 7건으로 확인되었는바 총 33회에 걸쳐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 단순 실수나 결재 누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습성이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 이상, 본 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할 때 ‘성실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각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에 따라,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태도, 유사사례,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준을 ‘감봉1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소청인의 건강상 어려움을 감안하고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최종 ‘견책’으로 의결하였는바 그 양정에 있어 달리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복무규정 위반 관련 유사 소청사례 검토결과, 행위의 위반기간, 횟수 등 양태에 따라 ‘정직~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 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단순 지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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