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 비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부부싸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 비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부부싸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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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를 밀쳐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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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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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아들을 본가에 데려가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배우자의 양팔, 이마,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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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실관계 관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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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1차 폭행) 관련소청인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배우자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용변이 급하였던 소청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배우자의 팔을 잡아 억지로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고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해결하였고, 이때 소청인이 배우자의 팔을 잡아끄는 소청인의 과정에서 배우자는 거실 바닥 쪽으로 밀쳐 넘어졌으며, 소청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사이 배우자는 경찰에 소청인을 신고하였다.용변을 보고 나온 소청인과 소청인의 배우자는 이내 곧 화해하였고, 소청인의 배우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정 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 지침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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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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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2차 폭행) 관련소청인은 자녀를 부모님댁에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하여도 막무가내로 우겨대며 싸운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격해진 소청인은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라며 배우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면서 따졌고, 마찬가지로 감정이 격해있던 배우자 또한 소청인의 팔을 할퀴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힘을 겨누며 몸싸움을 하였으며, 위 몸싸움 과정에서 소청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배우자의 이마를 꿀밤을 때리듯 2~3회 때렸다.몸싸움이 끝난 후, 소청인과 배우자 모두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소청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소청인과 배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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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모든 감정을 해소하여 배우자 역시 소청인의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1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약 2년 전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소청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발적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려고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직전 함께 식사한 동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감염병 전파 우려 등 문제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약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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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표창을 받기도 한 점, 소청인의 배우자(前妻)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총 6부)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감찰 문답 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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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폭행 행위(이하 ‘1차 폭행’이라고 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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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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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폭행 행위(이하 ‘2차 폭행’이라고 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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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서 폭행 혐의로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 원)을 받은 뒤, 관련 1심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점 또한 기록상 확인되는바, 비위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고 1·2차 폭행 모두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2차례 가정폭력 비위를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제2조 제1항 관련)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적용된 징계양정 기준 또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바, ① 이 사건 비위행위들에 대하여 소청인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우리 위원회에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비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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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폭행 비위의 경우에 쌍방폭행으로 신고가 된 경위를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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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표창 등 상훈 공적이 있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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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여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우리 위원회에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총 6부)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을 엄중하게 문책하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부싸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혼 이후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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