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견책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20

○

○.

○.

○

○.경 소청인은 ‘

○

○

○

○ 사건’을 배당받고, 중요 증거물인 CCTV 저장장치를 압수하면서 디지털 증거물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영상 계속 분석’ 사유로 압수물을 입고조치 하지 않고 영상 사본도 없는 상태로 약 4개월 동안 영상분석 수사 진행 없이 압수물을 사무실에 방치하여 저장된 CCTV 영상이 삭제되게 하였으며,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라 1개월마다 피해자에게 수사 중간 상황을 통지해야 함에도, 해당 사건을 1년 동안 수사하면서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만을 통지(서면, 1회)하는 등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CCTV 영상 증거보관실 미입고 및 영상 삭제 관련CCTV 영상 저장장치의 분량이 방대하여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즉시 삭제 방지 조치를 한 뒤 철저히 분석하고자 압수물 담당자에게 ‘계속 분석’ 사유를 통보하였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CCTV 영상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는데 사무실이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분석 때마다 CCTV 기기를 입ㆍ출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CCTV 영상을 즉시 압수하여 삭제 방지 조치(덮어쓰기 기능 off)한 뒤 혐의 영상을 분석하였으나 혐의점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 사건 수사 당시 약 111만 건 정도의 다른 CCTV 영상파일을 소청인 혼자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본건 영상을 확인하다 보니 상당한 기간 소요와 어려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중에 CCTV 영상을 재분석하다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디스크 손상으로 일부 영상을 복원하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기록 및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성실하게 수사하여 송치 이후 별도의 보완 수사 없이 종결되었다.

나.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관련당시 사건접수 후 수사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피해자(보호자)를 면담하며 방대한 CCTV 영상을 분석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미리 안내하였고, 20

○

○.

○

○.경 삭제된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 중임을 전화로 별도 안내하는 등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였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통합증거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압수물은 증거물 보관실 등 지정된 장소에 입고하여 보관하되 1일 이내 입고가 원칙이라고 명시되었고, 설령 소청인이 즉시 삭제 방지 조치를 한 뒤 철저히 분석하고자 압수물 담당자에게 ‘계속 분석’ 사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즉시·지속적으로 활용이 필요하거나 장시간 소요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3호)」 제14조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 제①항에서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복제하는 방식 등의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본건 당시 임의 제출로 압수한 CCTV 영상자료를 증거물 보관실에 입고하지 않았고 영상을 복제하지 않은 상태로 4개월 동안 영상분석 등의 수사 진행 없이 압수물을 사무실에 방치하여 CCTV 영상이 삭제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3호)」 제11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①항에서,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소청인은 삭제된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 중임을 전화로 별도 안내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이 통지한 수사진행상황 통지에는 영상삭제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관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1. 성실 의무 위반’ 중 ‘라. 직무태만’ 비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징계 의결이 가능하며,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본건 직무태만 비위는 징계 감경 제외 비위임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의 증거자료 관리 소홀로 사건의 증거가 일부 삭제된 점, 수사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관련 사건 수사 당시 약 111만 건의 다른 파일을 소청인 혼자 분석해야 했던 상황, 고의성 없는 실수로 발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