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견책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이 당초 참고인 소재 파악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던 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사건에만 신경을 쓸 수 없었던 당시 상황 등 감안해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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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건 담당자로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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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4개월여 동안 보완 수사를 미이행하던 중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해 수사 절차를 위반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형사소송법」 제197조2(보완수사요구) 등에 위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20

○

○.

○

○월초 발령받아 인계받은 사건 검토 중 ’22.

○

○월말경 본 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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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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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에서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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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 발견으로 재기 및 검사의 보완 수사요구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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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참고인 수용 여부 및 조사일정을 확인했으나 참고인은 이미 출소상태였다. 약 7년 동안 소재 불명 상태였던 참고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본 건 공소시효 임박에 대한 인식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는 지휘부 방침 등에 따라 일반 장기 사건 (6개월이상) 처리에 온 힘을 쏟고 있었고 매주 보고회의도 열리는 등 보완수사 요구사건은 누구나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3. 판단1) 징계사유의 존부본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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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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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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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사팀 발령 후 인계받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사건에 대해 4개월여 간 미이행 하다가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어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처분도 과해 보이지는 않으나, 다만 아래와 같은 참작 사유가 있는바, 본 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은 20

○

○.

○

○.

○

○. 사건을 인계받고 2월말~ 3월초에

○

○구치소에 연락했으나 참고인이 이미 출소한 상태여서 소청인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데다 보완수사요구 사건보다는 일반장기 사건을 우선시했던 내부 방침 및 분위기가 있었고, 본건 공소시효 임박 관련 구체적인 인수인계나 업무 시스템상의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한 점, 소청인이 본 건 수사를 일부러 회피하려던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으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행정 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참고인 출소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점,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과중 등 보완 수사 사건에만 힘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