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돠된 불법 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 과거(2008년 이전)에 묘지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림 훼손하여,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명령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의거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어 사법처리는 불가하나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한지? 원상복구 명령이 불가한지? 다른 행정절차가 있는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산림청장등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행위자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벌칙조항에 대한 사법처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있으나,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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