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소청인의 부친에게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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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20△△. △. △.경 소청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뒤에 비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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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익명 신고가 접수되어 ‘공문서부정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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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 검찰에서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정,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견책’ 처분에 관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본건 비위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점, 본건 비위행위 발생 이전 징계 사실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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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고 있는 점,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중하여 심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인 점,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건 ‘견책’ 처분으로 인해 연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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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어나 비연고지에서 2년 근무를 해야 하는 점, 승급제한·급여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소청이유서에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징계사유가 된 본 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 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1] 징계양정기준을 살펴보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라.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견책’으로 하고 있다.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의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여 본 건 처분에 과중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비위에 대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점, 본건 비위행위 발생 이전 징계 사실과 범죄 이력이 없고 검사장표창 이력이 있으며,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중하여 심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인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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