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만성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여 수술까지 받게 된 점, 다른 관련자들은 직권 경고를 받은 점, 감경대상 표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만성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여 수술까지 받게 된 점, 다른 관련자들은 직권 경고를 받은 점, 감경대상 표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 시 ‘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한 평가 오류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임용된 데에 책임이 있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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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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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실시한 26개 직위의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내부 시험위원의 제척·회피 등 없이 선발시험을 진행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과실이 있다.소청인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 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사실관계 일체를 인정하나 절대 고의성이 없었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단순 실수 및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과실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먼저, 징계사유 중 ‘한시임기제 채용’ 관련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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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 한시임기제 채용 지침에서 내부응시자가 있는 경우 위원 위촉 관련 사항을 별도 규정하지 않아 그간 계속 내부 응시자 유무와 무관하게 1/2 범위 내 내부위원을 위촉해온 점, 긴급하고 잦은 임시인력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로 수감대상 전체 기간 동안의 인사담당자 및 팀장이 ‘경고’처분을 받은 사안이고, ‘운전직공무원 채용’ 관련해서는, 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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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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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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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보 이후 고유업무인 인사 및 징계관련 업무량으로도 만성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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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의 운전직공무원 퇴직으로 신규채용 수요가 발생하였고 인사담당 공무원의 가장 중요 업무인 일반승진, 상반기 근무 평정, 보충전보 시기와 겹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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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사이에 운전직공무원 채용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소청인의 초과근무 기록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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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3시간,
○월 153시간,
○월 78시간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생활 없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여건에서 실수와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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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발령을 받아 인사업무를 맡게 된 지 4개월 정도 지나 채용업무가 너무나도 생소하였고, 당시 채용비리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채용의 정확성이 요구되어 이러한 업무 과부하 속에서도 매절차마다 규정을 확인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운전직 1명 채용에 예상치 못한 125명의 지원자가 몰려 검토량이 방대했고 물리적인 시간 부족 속에서 업무 효율을 위해 타 지방청에서 사용하던 엑셀 서식으로 정량평가 점수를 입력하여 계산하던 중 실수로 서류평가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중요한 채용업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나 소청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거나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참작해 주실 것을 바란다.위 운전직 채용 및 인사업무가 폭증한 시기에 소청인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모시고 살던 홀어머니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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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으로 발령난 이후 소청인은 과중한 업무와 어머니 간병 사이에서 심적 갈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어머니는 결국 2020년말 돌아가시게 되는 큰 아픔을 겪었고, 이후 소청인도 계속되는 스트레스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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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의심되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소청인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이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경대상 공적임에도 원처분 결정 시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다.인사담당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만성적 초과근무로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한치의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비위인 점, 소청인이 그러한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동료들의 평가 또한 좋은 점, 감경 제한 비위가 아님에도 표창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므로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특히 소청인이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격증 및 무사고 경력 점수 등을 잘못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합격이 안 될 사람이 합격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바 공정하고 정확한 채용업무를 하도록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하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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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서 인사담당으로 재직한 2년간 총 1808시간의 초과근무실적(월평균 75.3시간)으로 근무한 것이 복무기록에서 확인되고, 소청인이 속한 인사관리팀 업무분장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인사관리의 제반 영역을 소청인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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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공무원 인사담당자 수는 타 지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업무량이 과도했음을 추측할 수 있고, 특히 이 건 채용을 실시한 시기는 인사 고유업무 집중기였고 각종 전보 및 채용업무 등이 급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소청인이 객관적으로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채용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책임에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만성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근무 여건에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여 수술까지 받게 된 점, 다른 관련자들은 직권 경고를 받은 점, 충분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본 건 외 징계전력이 없고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솔선수범하고 동료들의 신망이 있다는 세평, 감경대상 표창이 있으나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시임기제 채용 관련 사항은 내부 지침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수감대상 전체 기간 동안의 인사담당자 및 팀장이 ‘경고’처분을 받은 사안이고, 서류전형 평가 오류 또한 긴급하고 잦은 인력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절대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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