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징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기각하되, 횡령액을 스스로 변제한 점,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1배로 변경 결정
징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기각하되, 횡령액을 스스로 변제한 점,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1배로 변경 결정
소청인이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이를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경찰서 경무계에서 후생복지와 상조회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
○
○
○. 8월부터 12월까지 7회에 걸쳐 1,170만원을 후생복지회 운영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4회에 걸쳐 68만원의 현금 수익금을 운영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후생복지회 운영자금 1,238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하였으며,
○
○
○
○. 6월부터
○
○
○
○. 4월까지 상조회칙 상의 경조사비·전별금 등 지급 업무를 방치하여 총 35명에게 총 1,4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상조회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부가금 관련해서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공금횡령과 관련 사항으로 심한 비위 중과실의 경우 비위 금액의 2~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직기강 확립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나 업무미숙으로 인한 비위임이 일부 인정되고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간 징계이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후생복지회 계좌는 경무계장 개인 명의로 등록된 계좌이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대금결제 등을 할 때는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현금 수익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였던 것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업무를 잘 몰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직무태만 관련해서도 상조회비로 매월 200여만원 정도가 적립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등으로 부조금 지급사유가 많이 발생하여 적립금액이 부족하여 지급할 수 없었으며, 업무가 미숙하여 적립금액 내에서만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급을 못 한 것이지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며, 상조회비의 미지급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생긴 것은 아닌 점, 징계부가금도 액수가 크고 이미 중징계받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징벌이며, 홀어머니 부양, 학업 중인 자녀 2명 양육 등 소청인의 경제적인 조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해당 경찰서는 ‘후생시설 운영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담당자는 ‘후생시설 운영회계의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으로서 제30조에 따라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 하고, 제31조에 따라 지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출원인행위 결의서 또는 내부 결재를 받아 정당한 채권자의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4개월 내내 위의 관련 규정을 한 번도 열람하지 않고 막연히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물품 결제가 2~3개월이 넘도록 밀려있었다는 것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소청인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3045, 판결)하였고, 2022. 9. 28. 검찰에서 소청인의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면서 제정상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총 11차례에 걸쳐 후생복지회 운영자금 1,238만원을 횡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소청인의 상조회비 운영 직무태만 비위 관련, 해당 경찰서 ‘상조회 운영회칙’ 제12조에 따르면 회비 부족 시 즉시 갹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소청인은 해당 업무의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시인한바 담당자로서 해당 업무를 태만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이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를 ‘심한 비위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징계양정은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는 ‘파면-해임’, ‘다.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은 ‘해임’에 해당되는 점,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공금횡령 비위는 상훈 감경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결산 기간 중 횡령액 1,238만원을 스스로 변제한 점, 소청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을 다소 감경하여 1배로 부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소청인이 제기한 강등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것이었고, 상조회 규칙을 잘 몰랐던 것이지 일부러 업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 점, 개인적인 상황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강등, 징계부가금 2배
소청인은 후생복지와 상조회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7회에 걸쳐 1,170만원을 후생복지회 운영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4회에 걸쳐 68만원의 현금 수익금을 운영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후생복지회 운영자금 1,238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상조회칙 상의 경조사비·전별금 등 지급 업무를 방치하여 총 35명에게 총 1,4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상조회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