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

○

○.부터 20

○

○.

○.

○

○.까지 사무실 전화 번호를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로 총

○회 임의로 변경하거나, 전화기 코드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각종 민원전화 등 업무 관련 전화 수신을 회피하였고(징계사유 1),20

○

○.

○.

○.부터 20

○

○.

○

○.

○

○.까지 업무시간 중 총

○

○

○ 회,

○

○

○시간

○

○분 상당을 무단으로 이석하여 본인 차량, 체력단련실 등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징계사유 2)전화 기피와 업무시간 중 장시간 이석 등 업무해태 행위에 대해 소속 관리자가 수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이에 불응하였다.(징계사유 3)이에

○

○

○

○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근무 경력이 짧은 점, 그동안 보인 근무행태, 심리치료를 계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으나,

○

○

○장은 소청인이 고의·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동료 직원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이므로 당초 의결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처분 양정의 부당성소청인은 「소청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3(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4항에 따라 소청인의 처분이 정상이나 제반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

○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감봉2월’ 의결은 과도한 징계로 생각되며, 징계 결의 근거로 제시된 판례조차 견책 처분에 대한 판결이므로, 위 처분에 대한 양정은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 재심의의 부당성소청인은

○

○

○

○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의결하였음에도

○

○

○장이 자의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하여

○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감봉2월’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다만,

○

○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감봉2월’ 의결은 과도한 징계로 생각되며, 징계 결의 근거로 제시된 판례(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조차 ‘견책’ 처분에 대한 판결이고,

○

○

○

○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의결했음에도

○

○

○장의 자의적인 재심의를 요구하여

○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감봉2월’ 의결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살피건대,① 소청인은 관리자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

○

○.

○.

○

○.~20

○

○.

○.

○

○. 기간 중

○회에 걸쳐 사무실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수신되는 전화의 경우 수화기를 들었다가 즉시 끊는 등 전화 수신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점, ② 20

○

○.

○.

○.~20

○

○.

○

○.

○

○. 기간 중 총

○

○

○회

○

○

○시간

○

○분 상당을 무단 이석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일회성 복무규정 위반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③ 징계의결서에 제시된 판례의 내용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례이며, ‘강등’ 관련 판례(대법원 2017. 12. 12.선고 2016두38167)에서도 위 징계의결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판시하고 있는 점,④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제2항에 따르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⑤ 그 밖의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강등-정직”이고,2. 복종의 의무 위반 나. 기타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 양정의 기준은 “감봉”이며,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다.

기타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 양정의 기준은 “감봉”이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처분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원처분은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정당한 민원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

○

○

○

○ 보통징계위원회의 ‘견책’ 의결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재심사를 요청하여

○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감봉2월’의 처분을 받은 점,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징계처분 양정의 과다, 징계처분 재심의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2월

처분요지

사무실 전화번호를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경하거나, 전화기 코드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업무 관련 전화 수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으며, 업무시간 중 상당시간을 무단 이석하여 감봉2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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