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가. 무단이석한 상급자를 대신하여 당직 근무하고 당직자 허위 보고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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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의 요청에 따라 18:00부터 19:00 사이에 무단결근한 선장을 대신하여 당직 근무하면서 당직자를 선장이라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다.

나. 직원과 대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보고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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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선 시간 관련으로 하급자와 면담한 이후 하급자가 말하지 않은 ‘하급자가 자신을 고소하려 한다’고 다른 직원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장에게 보고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하급자에게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니 인생에서 독이야”라고 한 발언에서도 상대방보다 지위가 높은 입장에서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운항 중 근무 시간에 음주 회식 등 참여 및 가담, 복무 관리 소홀소청인은 운항기간동안 근무 시간인 체육활동 중 총 5회에 걸쳐 외부에서 음주가 포함된 회식에 참석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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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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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노래방에 1회 출입하여 이에 총 173,305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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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라. 기관부 부장으로 복무 관리 소홀선박 직원에게는 운항 중 체육활동 및 식사, 휴식 시간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에 음주 회식에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노래방에 출입한 행위는 기관부를 총괄하는 기관 부장으로서 운항 중 복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한 금액 총 173,305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제정상을 종합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실관계1) 당직 근무 시 무단이석한 상급자를 대신하여 허위로 당직 보고소청인은 기관부장으로 선장님을 보필하고 하급 직원을 원만하게 이끌어야 하는 부선장으로서 선장님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1차적 의무가 있고, 당일 선장님의 요청으로 휴일인 토요일도 일부러 출근하여 대신 당직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나 선박 근무의 특성상 직원들 간의 화목과 유대 강화 중요, 군대와 유사한 성격이 있음을 감안 바란다.2) 직원과 대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선장에게 보고한 사실하급자는 소청인과 면담에서 이미 퇴사를 결정한 이후였고, 다음날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기존의 업무 관련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험악한 태도를 취하여서 하급자의 무례한 태도에 실망하여 섭섭한 마음에 그런 느낌을 선장에게 말한 것뿐이고, 이 건 명예훼손 수사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의 결정을 내려 소청인의 허위 사실 유포를 전제로 내려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결정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법률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3) 평소 음란한 농담을 하고 신입직원에게 부적절한 말소청인은 하급자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음란성 농담을 한 사실이 없고, 증거가 없음에도 하급자의 진술과 평소 소청인의 언행만을 가지고 품위 유지의 위반과 갑질로 판단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잊은 부당한 결정이다.4) 신입직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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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이라 불러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친근함의 표시로 단순히 애칭을 부른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불량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하급자도 이에 대해 특별히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청인은 하급자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업무 장소의 특수성, 근무하는 직원들의 규모, 직원들 간의 관계, 소청인의 언행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5) 운항 중 근무 시간에 음주 회식 등 참여 및 가담, 복무 관리 소홀소청인은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추후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1) 하급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명예훼손죄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2) 소청인은 음란한 농담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소청인이 한 성적 농담이 하급자에게 음란하게 들렸더라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결코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행에 해당되지 않은 점,3) 소청인이 하급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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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이라고 부른 점 등이 하급자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연 일반인의 통상적인 상식과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자존심이 무너지고 수치심이 들었을지도 의문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어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허위 당직 보고는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하급자가 말하지 않은 고소와 관련된 내용을 소청인이 본인의 느낌으로 선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입직원의 입장에서 고소라는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여 선장에게 본인을 고소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것은 직장 내 갈등을 만들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발언으로 하급자는 근무에 회의감이 들고, 본인의 인생을 부정하는 말투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경찰 수사 결과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게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 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대법원 1985. 1. 9., 84누654 판결)한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른 ‘1. 성실 의무 위반(하.기타)’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라. 기타)’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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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재심의 결과, 재심의 신청 이유 등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의 당초 징계 요구가 경징계 의결 요구로 낮추어 변경된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지난

○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개전의 정, 선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기관부 부장으로 업무수행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직자 허위 보고한 행위,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 운항 중 근무 시간에 음주 회식 참여와 노래방 출입한 행위와 그에 따른 직원들 복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비난의 정도가 크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재량권의 일탈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과중한 처분이라는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감봉 1월

처분요지

무단 이석한 상급자를 대신하여 당직 근무하고 당직자 허위 보고,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보고, 운항 중 근무 시간에 음주 회식 및 기관부 부장으로서 복무 관리 소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