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업무관련자
○
○연구원 단장과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부가금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에 따라 관련 과태료 재판에서 3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을 고려하여 징계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 존부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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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위탁 운영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며 동 기관의 사업비는 소청인 소속 부서의 다른 직원 사업으로 소청인과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없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소청인은 10만 원을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못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대통령 표창 모범공무원 등 공적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업무분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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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지원업무는 소청인의 업무분장에 속하지는 않으나, 소청인은 해당업무 담당자보다 상위직급에 있어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해당 업무가 소청인 소속부서 소관 업무인 이상 향후 업무분장 조정 등을 통해 동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점, 법원의 과태료 재판판결 결과에서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청렴의무 위반 징계 양정 기준상 의무위반 유형은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은 ‘100만원 미만-수동’에 해당하여 ‘강등-감봉’ 범위 내에서 징계 결정 가능하다.이에, 징계부가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소청인이 본건 비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 그간 징계 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감봉1월’로 의결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양정 결정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대통령 표창 등 공적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렴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사업비는 소청인 소속 부서의 다른 직원 사업으로 소청인과 직접적업무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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