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각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각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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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자 3명과 함께 골프모임을 가진 일이 있으며 같은 날 운동직후 점심식사에서 일행 중 1명이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일괄 결제하였고, 소청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음식값 17,500원을 제공받았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지난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감봉1월’ 및 ‘징계 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하계휴가 기간 중 출신대 교수와 소청인의 전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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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선후배들과 골프를 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같이 가기로 한 교수와 팀장이 태풍으로 인해 못 오게 되었다고 갑자기 연락하여, 골프예약을 취소할까 고민하다가 예약취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골프 예약이 잘 안되는 불이익이 있어 비가 오지 않으면 충분히 치겠다는 생각에 후배이자 센터 전 직장동료였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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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에게 연락하자 B가 직원 중 한 명을 데리고 나오겠다 하여, 소청인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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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골프장에 가게 된 것으로, B는 소청인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자세하게 그 당시 알지 못했고 사교적인 모임으로만 생각하였던 것이다.또한 서로 친한 사이로 누가 누구에게 접대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골프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였고 점심으로 소청인이 본인 밥값을 내려고 하자 식당주인이 이미 결제했다고 말하였고, 소청인은 식당 옆에 위치한 찻집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총 24,000원을 소청인이 결제한 것으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점심값을 후배가 계산하자 소청인이 음료수를 사는 이러한 행위는 가끔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계산행위라 할 것이다.소청인과 같이 동반하여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람들은 공무원행동 강령상의 직무관련자(인허가 등의 취소·영업정지·과장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로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의 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소청인의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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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총괄로서 자료의 전체적인 취합을 하는 업무이지 사업관리나 운영을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소청인이 20××년에 예산확보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나, 해당 업무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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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초부터 다른 담당자에게 이관되었고 현재 소청인의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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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와는 관련이 없다.소청인은 그 누구보다도 공직생활 기간 동안 솔선수범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인재라 할 수 있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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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많은 직원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탄원서에 연명 하여 주는 등 직장과 사회공동체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전체적인 상황과 경위의 정상참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견책)이 아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을 적용하여 감봉1월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인바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2배)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소청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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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자 3명과 함께 골프모임을 가진 일이 있으며 같은 날 운동 직후 점심식사에서 일행 중 1명이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일괄 결제하였고, 소청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음식값 17,500원을 제공받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소청인은 소청인의 업무가 주로 자료 취합 등 총괄업무로 사업추진에 영향력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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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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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피소청인이 직접적으로 업무협력을 하고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도 문답서에서 관련자들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해, A 실장은 관련 회의에서 1~2회 만난 일이 있고, B 과장은 선후배 관계이기는 하나 업무상 자주 전화를 하는 사이 등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비록 골프참여자들과 동향 출신이거나 선후배 관계일 수 있겠으나 업무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으며, 판례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기준(헌법재판소 2016. 8.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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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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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 중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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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경우 피소청인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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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한 공모에 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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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라 해당기관과 계약을 체결 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되면서 소청인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된다.또한, 소청인은 휴가 중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된 골프모임을 강행하기 위해 B에게 급하게 연락하였고, B는 소청인에게서 하루 전날 저녁 갑자기 전화를 받았음에도 다음날 아침 실장을 대동하여 소청인의 휴가 일정에 맞춰 골프 게임에 응하였고 결국 그들은 골프 모임 후 회사로 복귀하였다는 점, 식대를 법인카드로 계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단순한 친목모임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골프모임을 제안받았던 이들의 입장은 소청인이 업무관련자이기에 휴가 여부와 무관하게 하루 전날 저녁 긴급한 연락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에도 응한 것으로도 보이며, 해당 사업 관련 업무 추진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수동의 경우’엔 ‘강등-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1]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본 건 징계위원회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모임을 가지면서 17,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소청인의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에 대해, 지난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차관급 표창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양정기준 내 가장 가벼운 ‘감봉1월’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민·기업·환경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사업담당자로서 언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주도한 점, 해당 사업 관련 업무 추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등 조직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골프모임 당사자들은 사적인 친분으로 만난 것이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도 없으며 비위의 정도에 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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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자 3명과 함께 골프모임을 가진 후 점심 식사에서 일행 중 1명이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일괄 결제하여 소청인이 부담해야 할 음식값 17,500원을 제공받은 비위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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