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개인간의 거래로서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로 그 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8.3.25 취득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4.04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23.6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31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8.17,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776,020원 및 동방위세 1,355,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0.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차익이 별로 나지 않으므로 세법지식이 없는 상태이었지만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니 첨부된 계약서등의 거증에 의거 취득가액은 2,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5,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78.3.25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8.12.31 양도하고서도 법정기한내에 예정신고(89.1.31한)나 확정신고(89.5.31한)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개인간의 거래로서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 의하면 그 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각호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②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③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78.3.25 개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88.12.31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지 그 확정신고를 소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전시규정의 각호중 어느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로 그 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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