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청구는 불복 청구기한이 경과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94.8.12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OO리 OOO 답 4,51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곳 OOOOOO 대지 291㎡(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증여세 신고한 바는 없다.처분청은 95.10.26 쟁점토지 ①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66,635,10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79.11.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증여시기는 79.11.12이므로 동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속하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사실상의 농지이므로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하며, 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95.10.26 쟁점토지①를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1에 대하여,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아 94.8.12일 등기접수하였음이 등기권리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94.8.12 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청구2에 대하여,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를같은법 제56조제1항의 (1)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의 농지·초지·산림지 (2)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95.10.31 음성군수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는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①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청구3에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94.8.12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의 신고 납부가 없으므로 95.10.26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95.10.30일 수령하였음이 음성우체국의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96.2.15일 심사청구시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므로 불복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첫째 이 건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둘째 이 건 증여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와셋째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관련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82…29의2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사실관계 및 판단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 원인일을 79.11.12로 하여 94.8.12 증여등기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있다.② 청구인은 증여일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79.11.12이므로 이 건 부과 제척기한이 경과하여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관리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결정한 바 있어(국심 95구 2814, 96.6.28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등기접수일인 94.8.12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관련법령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에서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56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2.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外에 소재하는 농지 등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사실관계 및 판단쟁점토지①은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증여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관련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통지서를 95.10.30 수령하였음이「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압류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0.30부터 60일이 되는 95.12.29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2.15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충주세무서장이 95.10.30 압류처분한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OO리 OOO 답 4,512㎡를 압류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기각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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