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추징 사유에 대해 고지서나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1지2917, 22.4.6., 같은 뜻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12.9. 승용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11.22. 배우자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지분 1%)를 이전하였으나 이전할 당시 a이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5.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고자 a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명의를 이전할 당시 어떠한 고지서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a에게 소유권(지분 1%)을 이전하였으나 이전할 당시 a이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정한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추징요건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9.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명의이전등록하였고 2021.11.22. a에게 소유권(지분 1%)을 이전등록하였으며, 2022.9.19. 다시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a은 2002.3.21. 경기도 화성시 OOO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2019.5.13. 서울특별시 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2025.12.10.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단독명의로 등록한 후 a에게 소유권(지분 1%)을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고자 a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명의를 이전할 당시 어떠한 고지서나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a에게 소유권(1%)을 이전해 줬으며 소유권 이전 당시 청구인과 a은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이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21지2917, 2022.4.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지방세기본법」 제5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