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처분청에서는 제척기간(5년) 이내에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배제할 수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6.8. 장애인인 자녀 a(이하 “a”라 한다)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12.10. 청구인과 a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이는 단순 법률 지식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청구인은 가산세가 장기간 누적되는 불이익을 받았는바,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서 발송을 지연하여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었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7지932, 2017.10.25. 결정 참조)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지방세기본법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0.5.29. a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20.6.8. 등록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나)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0.13. 서울특별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였고 2023.5.4. 현주소지로 전출하였으며, a는 2020.5.20.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2020.9.4.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2025.12.10. 청구인과 a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고지서 발송을 지연하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2020.5.9. 이 건 자동차를 a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0.9.4. a와 세대를 분리한 점,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가 다소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득세 추징 요건과 가산세를 배제할 수 없는 점(조심 2024방1635, 2025.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지방세기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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