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미 지정한 상황에서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축소)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도 되는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내용만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철회할만한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미 지정한 상황에서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축소)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도 되는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내용만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철회할만한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는 ㉮㉯컨소시엄을 이 건 공모의 입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교섭단계에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미 선정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고자 함[[[MEMO]]]
※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법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득하게 되는 낙찰자의 지위와 구별되나, ㉮㉮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우선순위로 협상을 하여야 함[[[MEMO]]]
○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미 부여한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즉,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는 취소와 철회가 있는데- 우선 이 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공모지침 제26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①∼④항)여야 하는데
- ㉮㉯ 콘소시엄에게 공모지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할 수 없음
○ 다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1. 개별 법령에 철회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도록 되어 있는데- ① 이 건 철회를 규정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고, ②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개발사업이 필요하므로 처분을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아니며, ③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하면 재공고입찰을 통해서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인 ㉮㉯ 컨소시엄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사정 변경에 따라 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이행보증기간을 연장해 오는 등 사업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임하는 등 보호할만한 신뢰를 형성해 왔고- 관련 대법원 판례[[[FOOTNOTE]]]1[[[FOOTNOTE]]]에 비추어 위 신뢰를 박탈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회복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입찰절차중지가처분 등의 법적대응과 이에 따른 예산소요, 행정력 투입, 사업 지연 등도 예상되는바- 이러한 점을 비교형량하면 기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에 따른 이익보다 손해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할 만한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신청 이유
□ ㉮㉮공사(이하 “㉮㉮”)는 一항 二항 1단계 재개발사업을 시행('08. 11월 실시계획 승인)하면서 사업지구내 유치시설용지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11. 4월)
○ '11. 8월 「一(二항) 재개발사업지 내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1회 유찰된 후 단독 응찰한 ‘㉮㉯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MEMO]]]* ㉮㉯건설 컨소시엄 :㉮㉯건설 40%, ㉮㉰산업 24%, ㉮㉱건설 24%, ㉮㉲건설 12%[[[MEMO]]]- 이후 10년 이상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8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23. 4월 현재 당초 계획 대비 사업면적이 85% 줄어드는 등 사업규모가 축소
○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는 우선협상 기한을 연장해왔고 우선협상대상자는 변경 내용을 반영한 수정계획을 제출하는 등 협상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나-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업 이행가능 업체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정성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 입찰을 시행해야 하는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간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온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컨설팅을 신청('23. 5. 8.)2. 쟁점
○ 一항 二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유치시설용지의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동 사업의 대상부지, 사업방식 등 사업계획이 상당 부분 축소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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