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활동 신고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기관에서 외부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기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외부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는 규정이마친 날을 포함하여 10일인지,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는데 혼란이 있어서요.만약 외부활동 일자가 2025년 4월 7일인 경우,다음 날부터 10일간을 계산한 4/17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활동일자 당일부터 계산한 4/16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2. 제가 소속된 기관은 대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활동은 결재를 받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로 기간의 정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별도 조항으로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의 경우 반드시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대외활동이 10일을 넘겨 신고된 경우, 신고기한에 관한 내부규정의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지,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행정기본법」제6조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이 2025. 4. 7.인 경우, 해당 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인 2025. 4. 17.까지 외부강의등 신고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2.) 각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등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내용(사례금 유무와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부과 등)을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소속기관의 내부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내부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