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존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2. 만약 기존농막이 불법농막이어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
1. 기존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2. 만약 기존농막이 불법농막이어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
○ 농촌체류형 쉼터는 세대별 총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숙소입니다.- 기존 농막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시설요건을 갖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기존 농막을 증축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거나 기존 농막을 없애고 새로운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크는 가설건축물과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면적과 별도로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데크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만큼설치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불법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에 맞다면 3년간 유예하기로 경과규정을정하였으므로 불법농지 전용 처분을 유예하며, 3년 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촌체류형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신청-「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개정(2025.1.24.)이전 불법농지전용으로 적발, 원상회복 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에 맞다면,「행정기본법」제14조제3항 및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하며, 3년 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로신고하여야합니다.
○ 다만,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하실 경우 기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취소하고농촌체류형 쉼터로의 새로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설치 후 60일 이내에농지대장 변경 등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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