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 관련
○ 몽골식 게르의 형태로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농막에 난방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동일인이 농막을 여러 개소에 설치하여 총 신청면적이 2백제곱미터를 초과하여도 각 농막 설치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설치 가능한지?
○ 몽골식 게르의 형태로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농막에 난방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동일인이 농막을 여러 개소에 설치하여 총 신청면적이 2백제곱미터를 초과하여도 각 농막 설치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설치 가능한지?
○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에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이라 규정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나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막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은 농림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시설물의 형태 및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질의의 몽골식 게르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아니라면 게르의 형태로도 농막 설치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나, 농막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전기 등 주거와 관련된 시설 설치 계획이 기재된 경우에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산지일시사용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난방시설 설치 시 전기시설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할 것임
○ 동일인이 농막을 여러 개소에 설치하여 총 신청면적이 2백제곱미터를 초과하여도 각 농막 설치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설치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위치에 따라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동일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여러 개소의 농막 설치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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