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됨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부서 A가 소청인과 사전 협의 없이 장기간 일괄 출장 신청한 건에 대해 출장지에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차량 운행 허가서를 첨부하거나 A가 한글 문서로 허위 작성한 카드 매출전표를 건네받아 첨부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지외 출장여비 총 139,500원을 부당수령하였다.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하되,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 5배를 납부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전 소속팀에서도 여비 정산 및 신청업무를 전담하였는데, 총 824건에 대해 출장 여비 신청 및 정산을 하면서 위반 사례는 단 1회도 없었다.그런데 부서를 옮긴 이후 출장 신청은 다른 직원이 일주일 단위로 일괄하였고, 기존부터 그래왔고 업무 특성상 현장조사 출장이 많으므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고, 이제 막 자리를 옮긴 소청인으로서는 출장 신청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할 수 없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었으며, 본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출장비 횡령을 생각할 수 없었다.소청인이 출장비를 정산할 때도 월말에 일괄적으로 처리하였고 출장 신청날짜와 영수증 날짜만 일치하면 그 영수증을 첨부하였는데, 이 때 일일이 실제 출장 간 날짜와 인원을 파악해야 함에도 안일하게 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월말에 일괄 정산하다 보니 출장 간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하루에도 2회 이상 빈번하게 출장이 있었던지라 출장 신청 인원들이 전부 갔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건네받은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바, 동료 직원이 건네주는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까지 근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출장비 신청 및 정산을 전담하였다고 하는데, 소청인은 출장 신청을 직접 한 사실이 한 번도 없고, 다들 각자 정산해야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팀 막내라서 하였던 것뿐이며, 어떠한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그 업무를 전담하였던 담당자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출장여비 상세 지급내역 공문을 열람한 것이 확인되므로 출장비 부정수령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하는데, 소청인은 무수한 공문 중에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내용만 확인하여 업무를 파악하고 나머지 공문들은 일괄 읽기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출장비 상세 지급 내역에 대한 공문을 열람한 사실이 없고, 출장비가 고정적인 날짜에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소청인이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인데, 각종 수당 지급일자 및 항목에 대해 명시해주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일주일 내내 가는 출장에 대해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출장비를 부당수령 하였다며 징계가산금 5배, 견책 징계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아울러, D는 소청인과 동일한 시점에 발령받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출장비 부당수령 횟수·기간·액수 등이 동일함에도 ‘불문경고’를 받은바, 이는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본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실제 출장을 나가지 않았음에도 총 19회에 걸쳐 부당하게 출장여비를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소청인이 위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으며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 5배에 해당하는 837,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다만, 소청인이 당시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존 시스템에 맞추어 업무할 수밖에 없었던 점, 대부분의 출장 신청은 소청인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출장여비는 월말에 일괄 정산하여 출장 내역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점,

○명이 각자 일정에 맞게 수시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소청인은 출장여비 상세 지급내역 공문을 열람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읽기 처리’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의 출장여비 정산업무 경험으로 보아 당시 여비정산 방식이 정당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소청인이 출장여비 정산 신청을 직접 처리하면서 최소한 본인의 실제 출장 여부에 관하여 사후 검증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다른 직원들의 실제 출장 내역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실제 출장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은 상태로 여비 정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의 개연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설령 출장여비 지급내역 공문을 열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정산 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고의성을 부정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소청인은 D는 출장비 부당수령 횟수·기간·액수 등이 동일함에도 ‘불문경고’를 받은바, 이는 「행정기본법」 제9조 위반이라고 하나,D가 출장신청과 정산에 관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출장여비를 수령한 것에 비해 소청인은 본인의 출장여비를 직접 정산신청 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징계처분에 대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횟수·기간·액수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서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견책-파면’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Ⅳ.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본건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원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의 최소한에 그치고 있고, 경찰청이 ‘공무원 출장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직후 소청인 소속 부서에 대한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심’ 제보가 있었던 사정으로 볼 때 본건이 해당 부서 또는 유사한 형태로 출장이 잦은 부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D의 부당수령 횟수·기간·액수 등이 소청인과 동일함에도 각 다른 처분을 한 것은 「행정기본법」 제9조를 위반한 것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